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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내국세

근로장려금 신청, 3월1~15일까지…60세 이상은 자동신청

국세청,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22만명에 신청안내

 

자동신청, 60세 이상으로 확대…신규 자동신청 대상자 35만명

15일까지 자동신청 1번만 동의하면 2년간 별도 신청 안해도 돼 

 

오는 3월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운영된다.

 

이 기간동안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하면 손쉽고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매년 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이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로 확대되며, 신규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인 35만명에게는 사전 동의가 안내된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3월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동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모바일 신청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앞서 국세청은 매년 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노령층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해 운영중으로, 금번 반기 신청부터는 신청 안내 대상 가운데 만 60세 이상 고령자도 자동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다.

 

자동신청 대상 현황                                                                                                (단위:천명)

구 분

사전(‘23. 3.) 동의자

신 규

동의 안내*

자동신청

안내제외

(++)

246

 

54.6

 

45.4

 

100.0

134

112

348

65세 이상 ()

222

 

55.1

 

44.9

 

61.8

122

100

215

60~64()

-

 

-

 

-

 

31.9

-

-

111

중증장애인 ()

24

 

50.7

 

49.3

 

6.3

12

12

22

* ’24년부터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자료-국세청>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안내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만 60세~64세 11만 1천여명과 65세 이상 21만 5천여명 및 중증장애인 2만 2천여명 등 35만명에게는 사전 동의 절차가 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진행된다.

 

또한 지난해 3월 반기신청 당시 사전 동의한 25만명 가운데 13만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내달 1일 신청이 완료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자동신청에 1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손택스 앱 설치 필요없이 핸드폰에서 장려금 바로 신청 

자동응답전화(1544-9944)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인력 증원으로 빠른 상담 

 

모바일을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도 더욱 간소해진다.

 

국세청은 이번 신청부터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손택스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환경 신청서비스를 개시한다.

 

이에따라 네이버 등 포털에 ‘근로장려금’을 검색해 모바일 홈택스로 바로 접속이 가능하는 등 장려금 신청이 더욱 편리하게 개선된다.

 

근로장려금 문의시 신속한 답변을 위해 상담센터 인력 또한 증원돼,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상담인력이 전년동기 대비 28명 증원된 168명으로 운영됨에 따라 빠른 응대가 가능해졌다.

 

또한 신청 안내대상자가 모바일·PC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센터에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하면 상담사가 신청을 도와준다.

 

한편,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국세청 직원이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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