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유예, 철도운임 할인, 공영주차장 무료 등 다양한 세정·사회적 우대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전국적으로 1천60명의 모범납세자가 새롭게 탄생했다.
국세청은 올해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는 국세청장 명의의 축하서신과 별도의 상징 이미지를 보내는 한편,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국세청·지방청·세무서 누리집에 모범납세자 명단과 사진·공적내용을 게시한다.
이같은 예우와 함께 실질적인 세정·사회적 우대 조치도 시행된다.
모범납세자에게는 모범납세자 증명서가 발급되고 국세청이 실시하는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다만,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행위 등이 확인되면 세무조사 유예 혜택은 배제된다.
순환조사 대상 법인이 조사착수 예정연도 내에서 조사시기를 사전에 선택할 수 있는 정기조사 시기 선택권이 부여되며, 납부기한 등의 연장과 납부고지의 유예 및 압류·매각 유예시 최대 2억원 한도로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이외에도 인천국제공항 납세 지원센터내 전용 비즈니스센터에서 사무·휴식공간과 세정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사회적 우대조치도 받게 돼, 업무상 목적으로 주중에 철도를 이용할 경우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철도운임을 1년간 할인 받게 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이용 시에는 무역보험료 20% 할인 및 무역보험 가입한도를 50% 우대하며, 공항출입국 이용시에는 동반자 3인까지 출입국 우대 심사대 및 전용 보안검색대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은 1년간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는 대출금리 경감과 보증보험료 할인 및 보증한도 우대조치를, 의료기관으로부터는 요금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우대혜택을 받는다.
한편, 세정·사회적 우대 혜택 및 우대 기간은 모범납세자 훈격에 따라 상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