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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03. (일)

내국세

국세청, 고액체납자 재산추적해 작년에만 2조8천억 징수

은닉재산 환수 위해 사해행위취소 등 소제기 1천58건으로 매년 증가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작년에만 2조8천800억원을 징수·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해동안 국세청은 재산추적조사 활동을 통해 총 2조8천800억원을 징수했으며, 이는 전년도 2조5천600억원에 비해 3천200억원(12.5%)을 추가 징수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추적조사를 통한 징수·압류조치를 시행 중이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재산추적조사 실적에 따르면, 2019년 2조300억원, 2020년 2조4천억원,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2조5천600억원 등 매년 징수실적이 늘고 있다.

 

한편,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사해행위취소 등에 나선 국세청의 민사소송 소제기 건수는 작년에만 1천58건으로, 전년도 1천6건에 비해 52건 늘었다.

 

국세청의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소제기 건수 또한 매년 증가 중으로, 2019년 454건에서 2020년 758건, 2020년 834건으로 늘었으며 2021년부터 1천건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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