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신고서 작성의무 '모든 여행자'→'신고대상 물품 여행자' 변경
모바일 세관신고서비스 전국 공항만 확대…위택스 연계 관세·지방세까지 납부
향수 면세범위 60ml→100ml…복잡한 주류 면세 한도 합리적 조정 추진
모든 입국자가 작성해야 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된 이후 1년동안 약 3천339만명이 신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167만 시간을 절약하고, 종이신고서 제작 예산 3억7천만원도 아낀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공항에서만 가능했던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 서비스’가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되고, 모바일로 신고부터 세금납부까지 가능한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이용자만 약 5만1천건에 달하고 과세통관 소요시간은 종전 10분에서 1분으로 단축됐다.
올해 1월부터는 향수 면세범위가 기존 60ml에서 100ml로 상향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은 확대되고, 경기부진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를 지원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불러왔다.
관세청이 여행자 통관규제 혁신을 통해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를 8일 발표했다.
관세청이 제도개선을 통해 여행자 통관규제 해소한 주로 사례로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및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 구축 △향수 면세범위 확대 등이 꼽힌다.
관세청은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지난해 5월부터 전격 폐지하고,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 신고서 작성의무를 부여했다.
이 결과 지난 1년 동안 입국한 여행자 약 3천379만명 가운데 98.8%에 달하는 약 3천339만명이 신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167만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신고서 제작 예산 3억7천만원을 절약했다.
이번 제도 개선사례는 외부 정책당국 및 국민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2023년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국민이 뽑은 BEST 5 민생규제 혁신사례’와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특별상에 선정되는 등 우수한 규제혁신 사례로 꼽힌다.
지난해 8월에는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개선해 그동안 일부 공항에서만 가능했던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 서비스’를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하고, 모바일로 신고한 후 세금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을 구축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해 모바일로 신고한 건은 약 5만1천 건으로 이용률은 13%에 달하며, 개인정보 자동입력(저장)·신고항목 최소화·전용 통로를 통한 신속 통과 등의 이점이 있어 향후 이용률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하면 과세통관 소요시간이 기존 10분에서 3분으로 단축되고, 신고자의 납부편의를 제고하는 등 성실신고 문화 정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관세청의 여행자 세관신고 앱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앱을 연동시켜 여행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를 여행자가 위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이동해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올해 1월부터는 관세청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향수의 면세 한도가 60ml에서 100ml로 상향됐다.
관세청의 시행규칙 개정은 면세점의 주요 향수 제품 용량이 100ml인 점을 고려한 결과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구매제약을 제거함으로써 향수 구매 편의를 증진하고 면세업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관세청은 더 나아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향수에 이어 주류 면세 한도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현재 주류는 ‘수량 2병’&‘용량 2L’&‘합산 구매 금액 400달러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 면세 적용이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행자 통관과 관련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히 혁신해 여행자의 입국·납세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