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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6. (금)

관세

[Q&A]마약류 합법인 나라에서 무심코 복용?

마약류 소지·소유·운반·보관 및 흡연·섭취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모르는 사람이 가방 등 통관 부탁해도 반드시 거절해야

 

해외여행의 기회가 많아진 만큼 내국인들이 해외 각지를 향해 속속 떠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달리 마약류에 관대한 일부 외국에서 호기심 또는 무심결에 마약류에 손을 대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내 입국 과정 또는 해외 입국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짐을 맡기며 통관을 부탁할 경우 절대로 수락하면 안된다.

 

한국을 비롯한 해외 각국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절대로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운반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혹시라도 자신도 알지 못한 채 마약류를 밀반입하다 적발되면 즉시 마약사범으로 검거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마약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국가로, 최근 들어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 문제시됨에 따라 윤석열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다음은 해외 여행시 또는 국내 입국시 여행객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마약 밀수 단속’ 사례를 Q&A로 정리했다.

 

Q. 마약류가 합법인 나라를 여행하면서 무심코 마약을 복용했어요. 해당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A. 마약이 합법인 국가를 방문해 이를 복용한 경우라도 한국인은 입국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입국 과정에서 마약 검사시 양성 판정을 받는다면 이는 수사의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마약류관리법상 대마는 엄격히 ‘마약류’로 분류되며 재배·소지·소유·운반·보관 및 흡연·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대마 합법화 국가*를 방문하는 여행객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미국(24개주 및 워싱턴DC), 캐나다, 멕시코, 몰타, 조지아, 우르과이, 룩셈부르크,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와 더불어, 대마 합법화 국가에서는 대마에서 추출된 성분을 이용한 대마 젤리·오일·초콜릿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마 합법화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마 성분(THC, CBD, CBN)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 또는 사진이 있는 제품은 구매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젤리, 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국내로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됨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Q. 제가 마약을 사용할 건 아니고, 그냥 들고만 오는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A. 코로나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이 활발해짐에 따라 최근 국제 마약 범죄조직이 한국인을 포섭해 마약을 밀수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류를 소지 및 운반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본인이 직접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사용할 것이 아니거나, 심지어 들고 오는 물품이 마약류임을 모른다 하더라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짜 여행이나 수고비를 미끼로 접근하여 수하물 대리 운반 등을 제안하는 경우 반드시 경계가 필요합니다.

 

Q. 마약밀수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관세청은 마약 밀수신고 활성화를 위해 작년 5월부터 포상금 상한을 기존 1.5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대국민 홍보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마약 밀수신고는① 국번없이 125(해외에선 +82-2-3438-5199), ② 관세청 홈페이지 이용(국민참여>신고마당>밀수신고>신고하기), ③ 모바일 관세청 APP 이용(전체메뉴>밀수신고>신고서 작성), ④ 관할세관 방문 또는 팩스·우편신고 등의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관세청은 밀수신고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보 내용 등 자료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신고해 주세요.

 

Q. 관세청의 마약 탐지견에 대해 알고 싶어요.

A. 관세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마약탐지견을 육성·운영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인천공항 등 9개 주요 공항만에서 총 40두의 마약탐지견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탐지견은 활동적이고 사람과의 친화력이 좋은 래브라도 리트리버, 스프링거 스패니엘 품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엄격한 훈련과정을 통과한 우수한 개체가 현장에 배치되게 됩니다.

 

배치된 탐지견은 보통 8∼9세에 은퇴하게 되는데, 은퇴한 탐지견은 제2의 행복한 견(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민간입양을 진행하고 있으며, 입양 전까지 관세청 탐지견 훈련센터에서 각별한 보살핌을 받습니다.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서는 해외로부터의 공급 차단과 더불어 수요 억제라는 두 가지 측면의 동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불법 마약의 적발 뿐만 아니라 공항 등의 현장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마약 밀반입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탐지견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군부대, 교정시설, 학교 등 여러 기관에서 소관시설에 대한 마약 탐지 활동 요청이 있으며, 관세청은 이에 응해 탐지견을 지원함으로써 불법 마약 단속과 더불어 수요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향후 현재 탐지견 훈련센터를 우리나라 마약탐지견의 육성·관리·운영을 총괄하는 ‘국가탐지견센터’로 확대·개편하고, 탐지견에 대한 수준 높은 복지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내기관 및 해외 관세당국이 필요로 하는 탐지견 지원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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