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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18. (화)

내국세

유명 연예인 내세워 "무조건 300%, 환불 보장" 리딩방 적발

국세청, 금융자산 투자 열기 악용해 사회초년생·은퇴자 울린 탈세자 세무조사 

 

국세청이 사기성 정보로 서민·취약계층의 여유자금을 털어간 한탕탈세자 20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세대를 불문하고 금융자산 열기가 뜨거운 상황을 악용해 사기성 정보로 사회초년생과 은퇴자 등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A법인은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리딩방 업체로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홍보하면서 “무조건 300%”, “환불 보장” 등 허위·과대 광고로 유료회원을 모집했다.

 

 

허위광고에 속인 서민들이 회원가입을 문의하면 고액회원비를 할인해 준다고 하며, 수십여 개의 카드깡 위장업체를 통해 결제(허위계약서도 작성)하거나,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수취한 수입은 신고를 누락했다.

 

또한, 당초부터 법인이 보유한 상표권을 사주 개인명의로 출원·등록한 후 법인에게 약 10억원에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해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광고비·영업수수료 등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법인세를 탈루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투자 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폐업 후 사업체를 변경하는 ‘모자바꾸기’ 방식으로 환불·책임을 회피해 수많은 개미투자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정작 사주일가는 고가 수입차 여러 대를 법인차량으로 등록 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입하고 골프장·특급호텔을 이용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불법리딩방을 운영한 사주 등을 대상으로 수입금액 누락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 엄정 조사할 방침이다.

 

사기성 정보로 투자자를 유인해 시세를 조작하고 선의의 개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사례도 적발됐다.

 

 

A법인은 B법인 인수(지분 매수)를 통해 유망 신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공시하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단기간에 상승시켰으나 매매거래정지로 인해 주가가 폭락했다.

 

A법인의 대주주인 다수 투자조합(甲, 乙, 丙)은 매매거래정지 전날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렸으나 조합원은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미신고 했다.

 

국세청은 투자조합 甲, 乙, 丙의 주요 조합원들이 인수대상법인 B와 인수법인 A의 관련인들로 모두 시세차익을 노린 주가조작 세력으로 파악했으며, 이번 세무조사에서 투자조합의 실투자자를 확인해 투자 소득의 실질 귀속에 맞게 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엄정하게 추징할 방침이다.

 

사업 전망을 허위로 포장한 뒤, 자사의 신종코인을 구매하면 고배당 할 것처럼 속여 서민과 취약계층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판매 이익을 얻었으나, 세금을 탈루한 업체도 적발됐다.

 

 

A법인은 자사의 신종코인 구매자에게 환불을 보장하거나 신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장기간 배분할 것처럼 과장 광고햇으며, 추가 구매자를 모집하면 별도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영업방식으로 다수 사회초년생, 은퇴자 등에게 코인을 판매하고 허위로 세금 신고했다.

 

그러나 A법인 사주는 코인 구매자에게 환불 및 수익 배분을 중단해 놓고, 뒤로는 사주 친인척 및 직원 명의로 수익금을 허위로 지급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업무 대행비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으며, 사주 가족이 취득한 고가의 부동산 매매 대금을 법인이 지급하고, 사주 지인 명의 계좌로 거액을 이체하는 등 법인자금을 사익 편취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의 가상자산 판매 대금의 사용처를 정밀하게 밝혀 이익 귀속자에게 소득세 등 관련 세금 철저히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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