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현금결제가 빈번한 결혼식 예식장에 대해 메스를 들었다.
정부의 생활물가 안정을 세정차원에서 측면 지원하기 위해 예식장을 세무조사 타깃으로 삼았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결혼식 예식장의 폭리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웨딩홀을 운영하는 A법인은 코로나19 이후 경쟁업체의 폐업 등으로 매출이 2배 이상 폭증했는데 그 이면에는 할인을 미끼로 한 현금결제 유도와 일용인건비 허위 계상과 같은 불법행위가 숨어있었다.
국세청은 이런 웨딩업체 등 5곳을 포함해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5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6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대상에 웨딩업체가 포함된 것은 엔데믹으로 예식 수요가 폭증하자 이를 기회 삼아 대관료 등을 대폭 인상하는 등 예비부부들의 원성을 사고 있어서다. 결혼식 예식장은 코로나 시기(2022년 기준) 평균 연매출이 4억9천978만원으로 5억원에 조금 못 미쳤지만 이전보다 61.7% 증가하는 등 호황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웨딩업체 가운데서도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이를 신고에서 누락하는 곳을 타깃으로 삼았다. 실제 조사대상에 포함된 A법인도 할인을 조건으로 예식비 잔금 90% 현금결제 유도, 일용인건비 허위 계상, 자녀 소유의 스튜디오에 웨딩앨범 제작 밀어주기 등의 혐의가 포착됐다.
엔데믹으로 예식 수요 폭증에 발맞춰 공정위는 최근 ‘스드메(스튜디오·웨딩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준비대행업계 표준약관 제정을 목표로 시장 실태조사에 나섰다. ‘스드메’에서 폭리를 취하는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결혼준비대행 시장규모 등 일반현황부터 소비자 피해경험과 정보제공 등 거래실태를 파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규정·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한 표준약관 마련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 공정위 실태조사는 그 일환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웨딩업체 이외에 불법리딩방,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 음료제조업체,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강력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