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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0.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잦은 법 개정에 취득세 등 복잡…"지방세 전문세무사 양성해야"

"세무사-지자체 세무공무원간 학습조직 구성 필요"

"한국세무사회에서 제규정 마련해 전문분야 등록"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해 세무사도 변호사처럼 전문분야를 세분화해 ‘지방세 전문세무사’를 양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방세에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해 불성실신고를 방지하고 과세관청의 업무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국세무사회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분야 협력 필요성도 대두됐다.

 

김진태 중앙대 교수와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23일 한국지방세학회·한국세무사회 2024년 하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 역할 증대 방안’ 발제를 통해 △지방세 전문세무사 양성 △지방세 세정공무원과의 세정 선진화 협력 방안 △지방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경제규모 확대로 지방세수가 증가하고, 최근 부동산정책 등을 위한 세제 수단으로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이 잦은 개정으로 복잡해지면서 지방세 분야에서의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김 교수와 정 교수는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변호사 등록제도를 벤치마킹해 세무사 업무에 대한 전문세무사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세 전문세무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전문분야를 세분화하고, 경력, 연수 및 교육 이수, 사건수임 건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전문분야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전문분야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다. 현행 변호사의 조세 관련 전문분야 등록은 조세법, 법인세, 관세, 상속증여세, 국제조세 등 5개 분야로 세분돼 있다. 반면 세무사는 전문분야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발제자는 “세무사의 전문분야 등록은 광범위한 조세 영역 중 특정 부분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세무사의 전문분야는 국세 또는 지방세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신고,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등의 세무대리의 대상을 기준으로도 전문분야를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무사 전문분야 등록을 위해 한국세무사회에서 관련 제규정을 마련하고, 전문분야등록에 대한 요건 뿐만 아니라 전문분야 등록 분류, 전문분야별 대리업무 건수, 대리업무 수행에 대한 세부적 확인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것을 주문했다.

 

지자체 세무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재 국세분야에 집중돼 있는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지방세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와 지자체간 학습조직 구성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세 교육, 세미나, 연구활동 등 세무사와 지자체 세정공무원간 협력모델을 구축하면 지방세 정책 제도 개선 등의 실효성 있는 방안도 강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도 국세처럼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성실신고확인이란 업종별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소규모 임대법인 등이 법인세신고를 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토록 하는 제도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와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을 통한 소득탈루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했으며,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사업자에게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주고, 세무검증 직무수행 중에 고의·과실이 있는 세무사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발제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기존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모두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4년 지방소득세 개편으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편입되고, 소득세 및 법인세에 10%의 단일세율로 부가되던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율, 공제감면을 달리하는 독립 과세체계로 개편됐다.

 

"원시취득 등 일정 유형 취득세 계산 복잡…외부조정제도 도입해야"

토론자들도 지방세 분야의 세무사 역할 증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전문가들은 취득세 외부조정제도·재산세 경정청구제도·취득세에 대한 성실신고제도 도입 등 다양한 해법을 제기했다.

 

윤예원 삼일회계법인 이사는 취득세 외부조정제도와 재산세 경정청구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원시취득, 과점주주 간주취득과 같은 일정한 유형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계산이 매우 복잡하고, 중과세와 비과세·감면 여부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의 조력 없이 납세자 스스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매우 어렵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또한 “복잡하고 모호한 규정과 해석에 의해 많은 혼란이 발생함에도 현재는 법무사가 등기시 취득세 신고대행이라는 편의적 행정으로 세무대리인이 특정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납세자가 부당한 가산세 및 불복대리인 선정에 따른 과다한 불복비용의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원시취득 등 일정 유형 또는 규모 이상 취득의 경우 의무적으로 전문 세무대리인이 신고납부를 대리하도록 하는 취득세 외부신고제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제도가 마련된 만큼 선행세목인 재산세도 5년 내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재산세 경정청구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기명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현재 지방세에 대한 교육은 지방세연구원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뤄지고 있으며, 대부분 그 대상이나 범위가 지방세공무원 또는 특정 분야로 제한돼 있다”며 “원활한 지방세정을 위해 세무사 등 대리인도 교육 참여가 가능하게 하거나 대리인 등을 위한 별도의 교육을 개설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교육확대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특히 “국세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된 성실신고제도를 지방세에 도입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대표적인 지방세 신고납부세목으로서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취득세에 대한 성실신고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독립적인 공제나 감면이 도입되지는 않았으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취득세, 온전한 신고납세제로 개편…소송대리권도 인정해야"

김연정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는 “지방세 관련 업무를 하는 데 있어 대부분 소송의 대상이 되는 세목들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득세를 현행 신고·납부방식에서 온전한 신고납세제도로 개편하고, 재산세도 과세액 산정 근거 등을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과세기준 공개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지방세 세무대리를 위임해 납세자가 처음부터 소송에 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현재 소송대리인의 제한으로 인해 납세자가 고액의 수임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송을 포기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이사는 따라서 “세무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해 고액의 수임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세처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무전문가들이 지방세 납세자 보호를 위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연구이사는 세무사와 지방세 세정공무원 간 지방세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계교육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협력 모델이라고 평가하고 지방세 징부분야에 있어서도 민간 중심의 세무대리인으로 납세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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