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행정 효율적 운영, 세수 안정적 확보 효과"
"지방세법상 신고납부방식 위반 소지" 반론도
국세인 소득세의 경우와 같이 지방세인 취득세에도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외부조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23일 한국지방세학회‧한국세무사회의 2024 하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지방세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외부조정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지방세 중 가장 중요한 세목으로, 신고납부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세무사‧회계사 등 세법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 하지 않고 공인중개사 또는 법무사가 대행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특히 2011~2014년까지 4년간 세목별 세무조사액 비중을 보면 취득세가 무려 7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다른 세목에 비해 신고가 부정확하거나 세무조사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처럼 취득세 세무조사가 많은 이유는 취득세를 신고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세표준인데 이 부분을 세무전문가가 아닌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를 통해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2022년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지방세 심판청구 현황을 보면, 당해연도에 접수된 1천408건 중 60.6%인 853건이 취득세로, 이는 신고납부 과정에서 과세표준 산정방법이나 산출과정 등에 부정확한 사항이 다른 세목에 비해 많다는 뜻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인 소득세처럼 취득세에도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전에 조세전문가인 세무대리인에게 필요경비의 계상 등 소득금액 계산이 잘 됐는지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다.
정지선 교수와 윤성만 교수는 “일정한 유형의 취득으로서 일정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할 때에 과세표준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또는 회계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도입방안으로 ▷적용대상 취득유형-원시취득, 간주취득 ▷기준금액 30억원 이상을 제시했다.
이들은 취득세에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면 지자체는 성실신고확인서류의 검토만으로 납세의무자의 성실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해당서류 검토 결과 성실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세무조사를 진행함으로써 과세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수는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이들은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금액을 가감하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검증한 조정계산서를 신고시에 별도로 제출토록 하는 외부조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덧붙여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외부조정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납세자는 추가적인 협력비용이 발생하므로 비용부담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런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외부조정제도 도입에 대해 전문가들의 찬반의견은 이렇다.
문필주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외부조정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가 납세의무자를 대리하므로 취득세의 복잡한 구조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찬성입장을 밝혔다.
박천수 조세심판원 사무관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토지 지목변경공사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할 때는 사전에 세무사 등 전문가로부터 확인을 받는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외부조정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면서 “도입 초기에는 제도 참여를 자율적으로 하고 실효성이 입증되는 경우 강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현국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신고납세 방식에서 신고한 내용을 검증하는 책임은 과세권자인 지자체에 있음에도 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 신고 전에 세무대리인에게 확인을 받거나 외부조정 대상으로 강제하는 것은 지방세법상 신고납부방식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또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외부조정제도의 적용대상을 일부 유형에 한정해 납세자그룹을 차별한다는 점에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될 우려가 있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