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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5. (토)

세정가현장

기흥세무서, 칸막이 치워 재난피해 기업에 즉시 세정지원

용인서부소방서와 신속 지원위한 업무협약 

 

 

앞으로 기흥지역 소재 기업에 화재 등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소방당국이 세무서에 재난 사실을 통보해 세정지원 등의 혜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종전까지는 피해 납세자가 수습·복구를 우선 하다 세금납부 연장·유예 신청 기한이나 지원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한 세금납부 연장·유예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소방당국으로부터 화재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기흥세무서(서장·이미진)는 30일 용인서부소방서(서장·장재구)와 화재 등 재난 피해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용인서부소방서는 기업에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흥세무서에 재난 발생 사실 및 내용을 통보한다.

 

기흥서는 통보된 내용을 기초로 재난피해기업을 현장 방문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세정지원에 나서게 되며, 기업의 재난복구에 필요한 경우 용인서부소방서에 납세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또한 긴급소통망 구축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는 등 재난 피해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미진 기흥세무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재난을 입은 기업의 복구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협력이 기관간 칸막이 해소의 물꼬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재구 용인서부소방서장 또한 “올해 6월 개청 이후 기관간 협력을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에 잘 안착하고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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