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11월의 으뜸이'에 한주희 주무관 선정
국내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산 치과용 기기 1만1천여점을 직구를 통해 몰래 들여와 의료행위에 사용한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한 한주희 주무관이 서울세관 ‘11월의 으뜸이’에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26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한주희 주무관을 2024년 ‘11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
한주희 주무관은 1억4천만원 상당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속여 수입요건과 관세 등을 면제받고 밀수입한 후 의료행위에 사용한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11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심사분야 으뜸이에는 유호현 주무관과 김민정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유호현 주무관은 빈틈없는 법률 검토를 통해 체납법인의 실질적 공동운영자의 법원 공탁금(1억6천만원)을 체납액에 충당했다. 김민정 주무관은 국제 농산물 유통현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독일산 혼합주스에 비원산지 원료가 섞여 사용된 사실을 밝혀내고 한-EU FTA 특혜관세를 배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사분야 으뜸이에 선정된 조혜정 주무관은 은행을 속여 신용장을 허위로 개설해 무역금융을 편취한 후 해외법인으로 자금을 빼돌린 업체를 적발했다.
권역내세관 으뜸이에는 청사 신축부지의 토지 등기를 완료하는 등 청사 신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파주세관 권현정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일 잘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