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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1.13. (월)

내국세

국세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 부가세 납기 연장

신고기한 연장 최대 9개월…납부기한 6개월 연장 이후엔 3개월내 분납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국세청은 2024년 2기분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일단 국세기본법 제6조와 국세징수법 제13조에서는 재난·재행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뿐만 아니라 신고기한 연장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일단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려면, 신고 또는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현재 무안공항에 설치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내 유가족 지원반(국세)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향후 피해자 및 유가족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신고기한 연장은 최초 3개월 신청 이후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1개월씩 최대 9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납부기한 연장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특별재난지역 등 소재 사업자는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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