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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1.20. (월)

내국세

면세사업자 158만명, 내달 10일까지 사업장현황 신고해야

국세청, 오는 20일부터 모바일 안내문 발송

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배달원에 신고 안내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2월1~10일 신고권장

 

병·의원, 주택임대사업자 등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안내문이 발송된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골프장 경기보조자(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8만명에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이달 20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안내문은 모바일 발송이 원칙이지만, 발송 실패자에 한해 서면으로 재차 안내한다.

 

개인사업자는 받은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업종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 기한 내 신고하면 된다. 

 

문자 안내문에는 국세청 로고, 위조가 불가능한 인증마크와 안심문구('확인된 발신번호')가 삽입돼 스팸‧스미싱 우려 없이 열람이 가능하다. 문자로 수신한 안내문을 열람할 때 은행 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문자이니 주의해야 한다.

 

사업자 현황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병·의원 등 의료업,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대부업, 연예인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지원을 위한 첫 단계로 작년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에 이어 올해부터는 지급명세서와 용역제공자료 금액을 합쳐 일정규모 이상인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배달원에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이 대상이다. 주택임대사업자는 2024년 귀속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3.5%로 조정된 점에 유의해야 한다.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2024년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 한통으로 무실적 신고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ARS 무실적 신고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납세자에 한한다.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신고화면이 납세자가 신고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단순한 디자인으로 개선됐고, 국세청이 보유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거래내역을 불러와 바로 작성할 수 있어 신고서 작성이 편리해졌다. 아울러 국세청 누리집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도 게재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신고도움서비스에는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업종별 신고시 유의사항 및 신고누락 사례를 안내한다. 

 

또한 전년도 사업장 현황신고자 가운데 현금 수입금액 신고비율 저조사업자, 수입금액 과소신고 사업자, 비보험 비율 저조 의료업자 등 성실신고 안내가 필요한 사업에게는 신고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사업장현황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의 신고편의 제공을 위해 전체 수입금액을 불러오기해 쉽게 수입금액을 채울 수 있도록 지원했다. 플랫폼 사업자 등이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자료와 사업장 제공자가 제출해 전산 수록된 용역제공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해 수입금액 자동 작성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조회시점·사업장 자료제출 여부에 따라 실제와 다르게 조회될 수 있는 만큼 2024년 전체자료 조회가 가능한 내달 1일부터 10일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했다.

 

또한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대상 사업자 중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주택임대업자, 주택매매업자는 '전년도 수입금액 불러오기' 등 기능을 활용해 변경된 내용만 수정해 '수입금액 검토표'를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다.

 

 

소득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먼저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고기한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무신고·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2024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제출한 경우도 가산세 대상이다.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2024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4천800만원 미만자, 신규사업자, 사업소득 연말정산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붙는다. 등록 신청 전일까지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2024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분석해 무신고·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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