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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1.20. (월)

내국세

임대 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3.5%'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주택임대사업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주택임대사업자는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내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6일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8만명에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이달 20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안내문은 모바일 발송이 원칙이지만, 발송 실패자에 한해 서면으로 재차 안내한다.

 

이번 신고에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연 이자율이 3.5%로 상향됐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 수는 부부합산 소유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는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된다.

 

다만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 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 

 

국세청은 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등록임대주택 요건은 △세무서・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보증금 등 증가율 5% 이하이다. 

 

요건 충족기간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적게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와 관련 필요경비의 경우 등록임대 60%, 미등록임대 50%가 적용되며, 공제금액 역시 등록임대 400만원으로 미등록임대 200만원보다 두배 차이난다. 

 

예를 들어 총 수입금액 2천만원인 경우 요건을 모두 충족한 등록임대주택과 미등록임대주택의 필요경비는 1천200만원(60%), 1천만원(50%)으로 차이난다. 공제금액도 400만원과 200만원이 적용돼 산출금액이 56만원, 112만원으로 나타났다.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2천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 방법을 선택해 신고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은 월세,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적용이자율 3.5%)를 함께 계산한다. 과세대상은 월세 수입이 있는 1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또는 국외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해당된다.  주거전용면적 40㎡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소형주택의 월세수입은 과세 대상이나 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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