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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14. (금)

내국세

지방주택 친척에 가장매매 1주택자인 척…국세청, 부동산 탈세 156명 조사

편법증여로 고가 아파트 취득, 부실법인 끼워넣기 수법으로 탈세

다운계약 거래, 특수관계자간 저가 직거래,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얼죽신’, ‘똘똘한 한 채’ 등 서울·지방 간의 부동산시장 양극화를 넘어 강남권 편중현상까지 발생하는 와중, 고액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변칙·지능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156명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행위 차단을 위해 거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한 결과, 부모 등으로부터 수십억 아파트를 편법 증여받는 등 탈세혐의가 드러난 156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관련, 최근 부동산시장은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서울과 지방 간에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으며, 서울 강남권 아파트는 집값 급등기의 고점을 넘어서는 등 편중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특히, 이같은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다운계약 거래 등 세금 회피 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세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 세금 회피는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심각성을 감안해, 모니터링에서 드러난 탈세혐의 등을 중심으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이번 부동산 탈세 조사에 오른 유형 가운데 첫 사례는 ▶편법증여 또는 소득신고 누락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5명이다.

 

이들은 가격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소득·재산·직업 등에 비춰 자금능력이 부족해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들로, 국세청의 이들 혐의자에 대해 자금출처를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가장매매와 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루혐의자 37명도 이번 세무조사 선상에 올랐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2주택자로 친척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 허위 이전한 뒤, 가격이 급등한 다른 한 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하는 등 가장매매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드러났다.

 

또한 폐업 상태인 부실법인에게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 법인이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로 재양도하는 수법을 동원해 세금부담은 법인에 떠넘기고 자신은 양도세를 회피한 사례도 밝혀졌다.

 

▶법에서 금지된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37명도 조사를 피하지 못했다.

 

국세청은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된 일부 선호단지를 모니터링하는 와중 다운거래 정황과 손피매물 광고 등 이상거래를 확인했으며, 시세 대비 낮은 가격의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혐의자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29명과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을 영위한 18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자 간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함으로써 매도자는 부당하게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고 매수자는 증여 이익을 노리는 다수 사례를 확인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지역의 도로 등을 사들인 후 지분으로 쪼개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탈세한 기획부동산에도 세무조사 칼끝을 겨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정보 수집과 다양한 과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변칙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철저히 조사하는 등 공정한 세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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