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수익사업영위 비영리법인·국내원천소득 발생한 외국법인
내달 1일부터 파일변환 방식으로 전자신고…2만원 세액공제는 '덤'
외부감사 대상 법인, 감사 미종결시 1개월 범위 내 신고기한 연장 가능
작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 법인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 올해 신고 대상 12월 결산법인은 작년 111만여개보다 4만여개 증가한 115만여개로 집계됐다.
특히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4월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은 3월17일까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는 3월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파일변환 방식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3월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99.7%가 전자신고로 신고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으며, 전자신고한 법인은 납부세액에서 2만원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에서 ‘법인 기본정보→표준재무제표→표준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세액조정계산서’ 입력 후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라면 ‘법인 기본정보→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원천납부세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가산세액 계산서’ 입력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등 간편신고를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은 3월31일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일례로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 초과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 기한은 중소기업의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로 올해는 6월2일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일반기업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로 4월30일까지 가능하다.
한편 강민수 국세청장은 12월 결산법인의 3월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맞아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 다양한 세정지원과 함께 신고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신고도움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에 필요한 수익·비용 내역 등 증빙서류와 공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챙겨서 세제혜택을 빠짐없이 받아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