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세무대리인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해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확인비용 60% 150만원 한도내 세액공제
동업기업 올해 법인세 신고는 내달 17일까지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3월말이 아닌, 4월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라면 3월17일까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아 법인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다.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적용되는 법인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권리) 임대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등의 소규모 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인 내국법인(2018년2월13일 이후 법인 전환부터 적용), 앞선 요건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전환 후 3년 이내로서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는 경우에 한함) 등도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대상이다.
이들 성실신고확인대상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비용 60%(150만원 한도)를 법인세 공제하는 혜택이 부여되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가운데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4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봐 소득·결손을 통산해 법인세를 과세함으로써 사업부 또는 자회사 등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연결납세제도 적용 방법은 모법인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되, 연결가능자법인에 대한 연결납세방식 미적용·연결법인에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등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승인이 취소되거나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5년간 재적용이 제한된다.
연결납세제도 적용 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는 모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납부를 이행하고, 자법인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한편 3월17일까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제출해야 하는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는 동업기업을 도관으로 봐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동업기업에게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별로 과세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민법에 따른 조합, 상법에 따른 합자·익명조합과 합명·합자회사, 법무법인·특허법인 등 전문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 등으로,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고 과세연도 개시일 이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동업기업 법인세 신고방법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3월15일이 토요일인 까닭에 3월17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