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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내국세

[집중진단]올해 국세행정 어떻게 전개될까?

현금영수증제 조기시행 채비 부담될 듯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의 개요가 나왔다. 국세청은 사회 투명성 제고 역할을 첫 손가락으로 꼽고 있다. 이른바 경제 경찰이자 국민경제 파수꾼으로서의 행동 반경을 넓혀 나간다는 복안이다. 국세청은 또 올해 정부가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실업난 완화를 위해 일정몫을 해내고, 동시에 외국자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등 세정상의 지원을 통해 기업과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적극적인 감시와 지원역할은 물론, 특히 재정수요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차질없는 세입예산 확보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중점 추진업무이다. 올해 국세청 업무보고를 통해 나타난 역점 추진 업무분야별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방향을 점검해 봤다.  <편집자 주>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과표 양성화 프로젝트
-현금영수증제 시행
지난 '국민의 정부'가 추진했던 신용카드 사용 확대를 통한 과세 인프라 정책에 이어 참여정부가 서둘러 내놓은 신 과세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가 바로 현금영수증제의 조기 도입·시행이다.

재정경제부가 현금영수증제 도입 채비를 서두른 것은 개인 및 가계의 신용대란이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된 데다, 현금 사용으로 인한 수입금액 누락 및 탈세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었다. 재정경제부의 입장과 국세청의 처지가 제각각 달랐고 금융권과 사업자 단체, 그리고 청와대 입장이 약간의 시행 시점의 차이를 보였으나 결국 청와대와 재정경제부의 강력한 조기 도입·시행의지에 밀려 국세청도 시행 채비를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

때문에 올해 국세청은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책 추진시 투입됐던 행정력과 예산에 못지 않을 정도로 채비를 갖추는데 주력하고 있다.

국세청 일각에서는 이 현금영수증제 도입 채비를 두고 벌써 긴장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미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지만 여기엔 현금영수증제 실시를 위한 전산 프로젝트와 VAN 사업자 선정, 게다가 사용자 인증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의 풀어야 할 과제가 목전에 임박해 있다.

이같은 방대한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시간과 투입되는 인력, 예산 등등의 문제로 국세청은 내심 2005년부터 채비에 들어가기를 희망했었으나 이미 엎지러진 물인 현금영수증제 시행 채비는 국세청으로서는 여간 부담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 세정가의 지적이다.

그러나 이는 내부적인 자원 투입문제가 아니라 외적 여건의 형성이 선결돼야 할 일이다. 우선 현금 영수증제 시행에 따른 일부 사업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스스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급격한 과표 양성화에 따른 세부담의 증가는 자칫 조세저항을 불러일으켜 또다른 편법적인 탈세 사각지대를 만들 우려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경제부나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제 시행에 앞서 이 제도에 따른 과표 양성화율을 적정 수준으로 예측하고 부가가치세율 및 소득세율 인하 등의 조정에 대한 정책 예고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하나 먼저 선결돼야 할 것은  현금영수증제 시행으로 인한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밀한 검토문제이다. 정부 타 부처에서는 청소년 관련 법에 따라 주민등록증이 아닌 가칭 '청소년카드' 등의 신분 대용 카드를 만들고 이를 현금영수증제에 연계시켜 사용한다고 한다. 물론 현금영수증제 혜택 대상을 확대한다는 건 바람직한 정책취지이다.

그러나 일면으론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각종 경제적 피해나 명예훼손 등등의 수많은 일들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 이같은 부작용을 우려, 소비자나 이용자가 현금영수증제 시행에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현금영수증제로 인해 국민들이 불이익이나 불편 등을 충분히 감수할 경우 과연 국민들에게 어떠한 이익과 편익이 증진되는지를 충분히 설득하는 정부가 돼야 할 일이다. 단지 세금 공세라는 인식으로 작용할 경우 사업자들의 거센 반발도 없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현금영수증제로 소득공제 등 국민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자는 게 정책 취지이다.

그러나 우선 국세청과 사업자를 연결하는 밴(VAN) 사업자의 시스템의 정확성이 충분히 검증돼야 할 일이다.

만에 하나 정보의 오류나 네트워크의 장애가 발생하면 사업장이나 납세자로부터 원성과 숱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

사용기간 중 네트워크 장애나 현금 이용자 정보오류 입력문제들은 당장의 민원이 될 뿐만 아니라 후일 연말정산시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등의 세금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국세청 자체적으로 현금영수증제 이용 납세자들에 대한 정보 관리(DB)에도 많은 행정력이 투입해야 한다.

정부가 당초 2005년 계획된 현금영수증제를 서둘러 2004년 서둘러 도입·시행하려는 것은 부가세율 등의 문제와 관련한 사전 검증단계인 듯 보여진다. 결국 이는 정부 세원 투명성 제고 5차년도 계획과 연계된 첫단추를 끼우는 중차대한 올해 국세행정의 업무로 관측된다.

세부담 불공평성 해소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 시행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시행은 참여정부 출범후에 이의 도입문제를 놓고 논란이 많았다.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와 학계간 논쟁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보 후퇴된듯한 양상으로 도입이 됐다고 정부측은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위헌시비 불씨는 여전히 안고 있는 셈이다. 국세청 역시 이같은 세법규정 때문에 편법 증여시 과세를 못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으나 결국 과세한 사례도 있었다. 더구나 시민단체 등의 조세전문가들은 그같은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두고 불신을 표시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재벌가의 세부담없는 편법 증여문제가 최근 다시 고소당하는 사건이 일기도 했다. 지난 수년간 국세청은 이같은 편법 증여 수법으로 세부담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아왔었다. 세법이 재벌가의 편법 증여를 뒤따라간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시행이 된만큼 국세청이 이같은 시비에 직면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또 과세는 했으나 심판청구과정에서의 인용이나 아니면 법원에서의 위법 과세 등 부당 위법 과세사례가 나오지 않토록 신중히 검토해야 할 일이다.

부동산 투기 억제
-종합부동산세제 도입
참여정부 출범부터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부동산 가격 안정종합대책 가운데 조세정책 수단을 동원한 최종판으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 도입문제도 국세청으로서는 부담되는 일이다. 행정자치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연결하는 부동산 과세자료망이 채 안정 가동되기 전에 종합부동산세라는 새로운 국세 세목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결국 과세자료 확보와 징세라는 두가지 업무가 국세청으로 떠 넘겨지게 된 것.

첫 시행을 앞둔 채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과세자료 관리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어서 행정인력과 세원관리 측면도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세법질서문란 행위 규제
-불법 가짜와의 전쟁
국세청은 그동안 줄곧 발본색원하겠다던 가짜와의 전쟁을 또 시작해야 했다. 무자료 거래를 하는 사업자나 치고 빠지는 자료상, 정교한 수법의 부정환급자, 불법 면세유 거래자, 가짜 주류를 제조·유통시키고 버젓이 판매하는 일부 유흥 사업자 등등이 사회적인 암적 존재로 버젓이 성행하고 있어 국세청이 얼마나 행정력 동원과 정보 채널 구축하느냐 여하에 따라 성패 여부가 달려있다고 보여진다. 국세청의 결연한 의지만큼 이들의 법망을 피해가는 테크닉도 첨단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국세청이 벌일 가짜와의 전쟁에서의 전략과 전술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사다.

한편 접대비 규제문제나 분식회계 방지문제는 국세청의 사회·경제적 정책목적 의지와 납세자들간의 이해 조정이 얼마만큼 협력과 조화를 이뤄나갈지가 관건으로 보여진다.

기업 활성화와 재정 확보
국세청은 국내 경기 부진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지속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과 경영애로기업에 대해 세정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외국인 투자지원센터 등 외국 상공인단체와의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본청내에 설치된 외국인 전담상담요원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외국기업의 세금 고충을 적극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시 국내기업과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는 등 차별없는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세정환경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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