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능별 조직 개편이후, 법인ㆍ부가ㆍ소득 등의 세목에 대한 사업자 세적을 전산 관리하면서 원천징수의무도 병행해서 관리하고 있다.
현재 약 110만명(법인 30만, 개인 80만)이 징수의무자로 등재돼 있으며 사업자등록시 법인은 자동 부여되고 있으나, 고용인이 없는 개인의 경우는 원천징수의무가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수 보다 과소하게 나타나게 된다.
국세청 세적公簿상의 원천징수의무자 가운데 매월 신고되는 인원은 약 55만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는데, 분기별로 무신고자를 출력해 단순 무신고자인지 또는 의무소멸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종업원의 有無만을 기준으로 징수의무를 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원천징수의무는 항상 가변적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종업원이 있는 경우에도 과세미달(월 96만원)되거나, 종업원이 없어 의무소멸로 처리한 후 이자ㆍ기타소득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왕왕 생기고 있다.
의무소멸 처리후 신고서가 접수돼 의무부활 했다가 다시 소멸처리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과세관청 관계자는 "조건부 전산세적을 기준으로 징수의무자를 관리하면서 정상적인 경우보다 비정상적인 경우가 많아 부실처리가 늘 상존하고 있다"며 "無신고자의 경우 업무여건상 실질적인 무신고 여부를 구분하지 못하고 방치돼 분기별로 무신고자 약 60만명이 출력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원천징수의무 특성상 휴ㆍ폐업자 외에는 징수의무자를 확정시킬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지만 신고자보다 무신고자가 더 많은 실정"이라며 "진정한 신고대상자를 알지 못해 자료제출 여부, 무납부 여부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같은 일선 세무관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년분 연말정산 제출자와 2002년 중 신규사업자를 매월 징수의무자로 확정 관리하면서 그동안의 세적을 기준으로 분기별로 확인하던 무신고자는 1년 단위 관리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
본ㆍ지방청 관계자는 "실질적인 원천징수의무자와 집중관리 대상자를 확정했으며 국가기관 등에 대한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 보급을 완료했다"며 "실질적인 원천징수의무자 및 집중관리 대상자를 상대로 원천징수 이행 상황관리를 연중으로 계속 실시한 뒤 연말에는 관리실태 파악 및 문제점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원천세 과세자료 관리는 다수의 국민에 대한 업무를 代位한 징수의무자와 소득자 관리를 위한 정확한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는 종합과세 외에도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별 자료에 대한 접수대장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관계자들은 "가산세 부과대상 등 과세요건상 논란이 있는 자료관리를 위해 영리법인, 개인, 국가 등으로 징수의무자를 유형별로 '접수부'를 마련해 수동분과 전산 매체분으로 구분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 확정된 징수의무자 중 자료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이를 즉시 확인 후 가산세 등을 부과 조치하되, 전산매체분의 경우 당초분을 확정시켜 잘잘못을 가린 후 오류수정하는 방안을 전산정보관리관실과 협의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