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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내국세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상 양산 우려있다

표준전자세금계산서 활성화 간담회서 지적


전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섬유센터 17층 중회의실에서 최근 개최된 표준전자세금계산서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국세청 전자세원팀 최신재 사무관은 현행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제품중간상인의 역할이 큰 온라인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더 많은 건수의 자료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최 사무관은 세무행정이 종전 지역담당제에서 그러나 시스템관리체계로 변화함에 따라 과세자료에 대한 인프라 형성과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므로, 납세경비절감 측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신재 사무관은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소비시장에 대한 세원관리에 주력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업대상의 전자적 세원관리에도 역점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 사무관은 또한 금년 7월부터는 자료상 적발시 특가법에 의해 3년이상 징역 등 처벌규정이 강력해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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