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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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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줄어든다

공정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 공포


선불식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시에 결제 대금예치제·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채무지급보증계약·공제조합계약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2일에 확정·공포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2005년3월31일에 개정됐으며, 그중 결제대금예치제 관련 조항 등은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된다.

결제대금예치제(ESCROW)는 공신력있는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에스크로 사업자의 범위, 결제대금예치제가 면제되는 소액거래, 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 등 결제대금예치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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