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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2. (일)

내국세

국세청 해명-재이손광고에 대한



국세청은 재이손산업에 대한 과세는 2001년부터 외환 및 자본거래자유화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기업자금 변칙유출 관리 대책으로 해외투자에 대한 서류분석을 실시했고, 서류분석결과 재이손산업(주) 신고내용이 미국현지법인 신고내용과 다른점을 발견해 외화유출혐의 관리차원에서 지난해 10월 해외투자법인의 세원관리 계획 수립, 10월 재이손(주)에 출자내역 등 소명자료 제출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25일 재이손(주)에서는 1백만달러 투자액에 대하여 명의변경하겠다고 일부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재이손은 소명에서 1백만달러 투자내역은 미국 회계사 실수로 법인투자를 개인명의 투자된 것으로 잘못 기장처리됐으나, 지난해 12월31일자로 미국 국세청에 한국재이손(주)이 투자한 것으로 정정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

이에 따라 국세청은 대표자 이영수의 투자분 1백만달러는 수정신고내용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변경 유도후 종결하고 대여금 70만달러의 수입이자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했으나 그후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타인명의로 취득한 주식은 이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는 예규에 의해 수정신고에 불응했기에 미국 현지법인이 차입금으로 기장 처리한 한국재이손(주)의 대여금 70만달러에 대한 수입이자 관련세액 8천8백만원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미국 현지법인의 기장이 자본금 또는 차입금으로 기장함에 따라 과세상 차이가 발생하고 해외투자금을 자본금 또는 차입금 처리시는 자본금의 경우 해외현지법인 파산시 잔여재산가액이 없으면 환수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법인 폐업후 해외이주시 대표자 개인이 현지법인을 소유 할 수 있게 되어 외화 유출가능성이 있고, 국내법인의 부도로 강제 채권회수시 해외투자금의 회수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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