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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11. (월)

내국세

특별재해지역 자원봉사용역 소득공제

기부금 인정 1人1日 5만원수준


앞으로 태풍 피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 자원봉사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2일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이재민 구호물품만 100% 소득공제를 해 주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특별재해지역에서 복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일종의 '기부금'으로 인정, 1인당 일당 5만원수준의 소득공제가 인정된다. 또 건설업체나 중장비 대여업체 등 사업자가 각종 장비를 제공하면 유류값 등 직접적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자원봉사자가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재해지역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적사항·자원봉사 기간 등을 확인받아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사업자는 다음해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득공제는 직업 등 인적특성을 일일이 감안하기 어려워 일률적으로 일당 5만원으로 계산할 계획"이라며 "사업자가 각종 장비를 제공하면 기름값 등 직접적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고, 굴착기 운전 등에 따른 인건비에 대해서는 따로 5만원을 인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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