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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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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음료처럼 투명거래 결의

청량음료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 자정결의대회 개최

"100% 자료거래를 통해 거래질서 정상화에 앞장선다."

청량음료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는 지난달 2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박성기 국세청 부가세과장 등을 초빙해 거래질서 정화를 위한 무자료 근절 자율 정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사진>

 


이광훈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는 대회사를 통해 "청량음료 회원사의 새로운 각오와 투명한 거래 구현을 다짐하는 자리"라고 강조하고 "부실과세자료 근절을 위한 노력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은 물론, 산골벽지의 점포는 무자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부단한 계도를 통해 새로운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일회성 선언적 자리가 아닌 지속적 실천을 통한 투명·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산업일꾼의 역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박성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격려사를 통해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과 공평과세 및 성실신고풍토 조성에 노력한 회원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과장은 "과거와 같이 국세청이나 정부당국에서 투명성에 대해 간섭하는 것이 아닌 이제는 소비자단체, 경쟁업체, 일반국민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투명함을 인정받지 못하면 정상적인 기업활동전개가 어렵다"라며 "앞으로 청량음료처럼 맑고 투명한 거래질서가 자리잡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유세영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사무관은 투명한 거래에 대한 홍보교육을 통해 "자료 매매 및 조세포탈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이달 29일부터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의해 징역과 동시에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또한 유 사무관은 자료상 행위 발견시 지역별 신고처로 신고하는 등 다같이 투명한 거래질서 조성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업체와 거래시 정상거래자인지 폐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협의회는 결의대회에서 ▶불법적인 불실자료 거래를 하지 않는다 ▶자료 거부 및 자료축소를 요구하는 악덕상인과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 ▶100% 자료거래를 통해 거래질서 정상화에 앞장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는 롯데칠성음료 이광훈 대표, 해태음료(주) 정희련 대표, 동아오츠카(주) 조기창 대표, 웅진식품(주) 유재면 대표, (주) 일화 이성균 대표가 참석해 결의대회이후 영등포, 청량리시장 인근에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결의대회는 7개 회원사들이 자발적으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자정결의대회를 갖고 실천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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