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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모범 성실납세자·세무대리인 총 273명 지정



< 세정상 최대한 우대 및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시 가점부여 등 >

 

 

 

 

□ 행사내용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2004년10월29일(금) 10:00 국세청 강당에서 (주)한림공원 등 「모범성실납세자」63명과 강성신세무사를 비롯한 「모범세무대리인」71명에게 지정서를 수여하였음

 

□ 추진배경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에서 존경과 칭송을 받고 탈세자는 비판받는 선진납세환경을 조성하여 납세자들이 기분좋게 세금내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난해 7월부터 「모범성실납세자」지정·우대제도를 시행

  ※금번 63명의 「모범성실납세자」를 포함하여 총 154명 지정

○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모든 세금문제를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해결하고, 납세자는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납세환경을 조성하며

  -질 높은 세무대리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모범세무대리인]을 지정하여 세정상 우대하고 있음

  ※금번 71명의 「모범세무대리인」를 포함하여 총 119명 지정

 

□ 우대방안

 

「모범성실납세자」에게는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납세담보 완화, 성실납세자 전용창구 이용, 납세자의 날 포상·표창 추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금융기관 최고등급 고객대우 등 다양한 우대혜택을 부여하며, 최근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시 신인도부문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기로 하였음

「모범세무대리인」은 세무대리인 본인의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신고성실도가 높은 수임업체에 대한 1년간 세무조사 면제, 세무대리행위의 진실성 부여 등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세무관서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의신청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공평과세위원회] 등의 위원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모범세무대리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할 계획임

 

□ 추천 및 선정내용

 

○이번에 지정된 「모범성실납세자」63명은

  -세무조사추천 33명, 본인신청 85명, 타인추천 61명 등 총 179명중 성실도검증조사를 거쳐 상정된 96명을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하여 선정

  ※외국투자법인 2개 선정 [에르메스코리아(유), 한국다이요잉크(주)]

외국법인 1개 선정 [아머샴헬스에이에스 한국지점]

현재까지 총 8개 외국투자법인과  1개 외국법인 선정

「모범세무대리인」71명은

  -세무관서장추천 168명, 관련단체추천 84명, 본인신청 49명, 납세자추천 4명 등 총 305명에 대하여 세무대리인 [본인의 성실성]과 [세무대리행위의 성실성]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였음

 

□「모범성실납세자」제도 시행의 성과

 

○이용섭 국세청장 취임 이후 "성실하게 세금을 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납세자의 불만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부터 [모범성실납세자]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이번에 다섯번째로 지정된 63명을 포함하여 총 154명의 「모범성실납세자」를 지정하게 되었음 (법인 130명, 개인 24명)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6명(56%)으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33명, 서비스업 13명, 의료업이 9명이며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 등 기타 업종이 13명임

○국세청은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쳐 선정된 [모범성실납세자]에 대하여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각종 우대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에 적극 추천하고 있음

(2004.3.3 훈·포장 수상자 23명 중 16명을 차지)

'04.4월 납세자의 날 수상자들에 대한 우편설문조사결과 응답자 249명 중

  -233명(94%)이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정상 우대방안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221명(89%)이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응답하였음

○「모범성실납세자」제도의 시행결과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분위기 조성으로 본인신청 300건, 타인추천 179건 등 총 479건의 신청·추천이 접수되는 등 세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세무조사결과 「모범성실납세자」로 지정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세무조사를 하면 무조건 추징당한다"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불식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나아가, 국세청이 세금징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와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를 우선으로 하는 서비스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됨

○앞으로도 계속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우대 등 「모범성실납세자」의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우대방안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감으로써 성실납세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여나갈 계획임

  -최근 조달청의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으로 물품구매적격심사시 신인도부문에서 가점을 부여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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