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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재정경제부]종합부동산세 관련 설명자료(고위당정협의 결과)



□ (11.1) 열린우리당 의장, 원내대표와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고위당정회의를 개최하여 정부가 제출한 보유세제개편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오늘 협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유세제 개편 및 시행시기

 

11월중에 개편관련 법안을 국회 제출

○ 국회심의를 거쳐

2005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주택 Data Base 구축등 전산프로그램 개발과 행정준비를 함

 

 

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금액과 대상자수

 

○ 정부는 그동안 대상자수5만명∼10만명 수준이라고 발표한바 있음

과세대상 기준금액은 과세 대상자수와 함께 결정될 사항임

 

 

3.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얼마나 되는가?

 

과세대상 기준금액과 세율체계가 정해진 후에나 그 규모를 알수 있음

 

4. 세율체계, 세부담수준, 세금증가 상한선

 

○ 내년의 보유세부담을 어느정도로 할 것인가에 따라 세율체계가 결정됨

당정간에 내년의 보유세부담을 금년(3.2조원)의 몇 % 수준으로 할 것인가가 먼저 결정되어야 하고

○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사항은

- 이번 개편에 따른 개별적인 세부담 상한선을 둘것인지

- 세부담 상한선을 둔다면 어느 정도까지 두는가

○ 이와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세율체계를 결정하게 됨

  현행세율

ㆍ재산세 0.3%∼7%

ㆍ종토세(주택용지, 나대지) 0.2%∼5%

ㆍ종토세(빌딩, 상가등 사업용지) 0.3%∼2%

 

5. 거래세는 얼마나 낮추나?

 

○ 현행 거래세율

 

등록세 3%(지방교육세 포함 3.6%)

취득세 2%(농특세 포함       2.2%)

    5%(5.8%)

 

○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거래세율도 당연히 인하할 계획임

 

  당측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요구

 

6. 앞으로 당과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나?

 

이번주 중에 실무협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임

  - (당  측) 정책위

  - (정부측) 재경부ㆍ행자부

 

<참고1> '04.11.1 열린우리당 발표문

 

□ 오늘 아침 이부영의장 등 당측과 이해찬 총리,

  이헌재 부총리 등 정부측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 합의하였음

보유세제의 형평을 기하도록 세제 개편

②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도입

③ 정부는 거래세 인하 긍정적 검토

※ 실무 당정협의를 신속히 개최

 

<참고2>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과세표준 책정기준과세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

○ 토지·건물의 과세표준을 실제거래가액(시가)을 기준으로 평가

○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통합과세

ㆍ[토지ㆍ건물 각각 평가] → [토지ㆍ건물 통합 평가] 

                                            (예) 국세청기준시가의 50%

 

토지공시지가의 50%로 평가

※ (현재) 공시지가 × 지자체고시율(평균 39.2%)

綜合不動産稅 신설 : 보유세 이원화

○ 소유부동산가액이 일정기준액 초과자종합부동산세(국세) 과세

(1차) 시·군·구 : 낮은 세율로 재산세 과세

(2차) 국  가 : 높은세율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1차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전액공제

종합부동산세는 시·군·구에 전액배분

부동산별 과세방법 비교

 


현 행

개  편  안

1차(시·군·구) 재산세

2차(국가) 종합부동산세

주택

○ 토지·건물구분평가·구분과세

ㆍ토지 : 종토세,  0.2∼5%

ㆍ건물 : 재산세,  0.3∼7%

통합평가·  통합과세

기초세율로  재산세 과세

○소유주택가액  일정기준금액  초과분은  추가세율로  과세

나대지

종토세 0.2∼5%



기초세율로    과세


○소유나대지가액 일정기준금액  초과분은  추가세율로  과세

사업용

토지

종토세 0.3∼2%

기초세율로  과세

○소유토지가액  일정기준금액  초과분은  추가세율로  과세

사업용

건물

재산세 0.3%

○ 세율인하

(과세 안함)

※ 세율체계는 먼저 전체적인 세부담수준 결정 후 확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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