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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재정경제부]종합부동산세 관련 참고자료



1. 개정 등록세율 시행시기?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2005.1.1부터 시행할 계획임

 

2. 거래세 감면조례는 어떻게 시행하나?

 

○ 지방자치단체장(광역시장ㆍ도지사)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시행한다.

 

3. 지방세법상의 탄력세율과는 다른가?

 

○ 탄력세율제도는 취득세ㆍ등록세 등의 표준세율의 ±50% 범위내에서 조례로 세율을 가감하는 제도이며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시행이 가능하며 감면조례와는 달리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음

 

<표준세율과 탄력세율>

 


표준세율


탄력세율

ㆍ취득세

2%

1%∼3%

ㆍ등록세

3%

1.5%∼4.5%

 

4. 내년 하반기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따라 거래세를 감면하는 내용은?

 

○ (시가 100-기준시가 80)에 대한 거래세 상당액을 경감

※ 구체적인 감면방안은 지방세법(또는 조례)로 규정

 

5. 개별 세부담 증가 상한선이라 함은?

 

<사례>

○ 2004년 건물분 재산세ㆍ종합토지세 200만원

○ 2005년 개편된 세법에 따른 세액 500만원

<세부담 증가 상한선>

○ (2004년) 200만원

(2005년) 300만원(전년대비 50%)

 

6.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기준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주택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함.

  ※ 과표(기준시가의 50%)가 아님

○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함]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 주택, 나대지, 사업용토지 별로 판정함

 

7.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금액 판정기준일은?


○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함

○ 즉, 6월 1일 현재 소유주택, 토지 등을 기준으로

○ 6월 1일 현재의 가격(주택 기준시가, 토지는 공시지가)을 기준으로 함

 

8. 사업용 토지는?


○ 상가·사무실, 빌딩 등의 부속토지

○ 창고, 야적장 등

 

9. 현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고 있는 공장용지, 임야, 농지 등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가?


○ 현재 분리과세되고 있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님

 

10. 세율체계는?


○ 현행 : 다단계의 누진세율

  - 종합토지세 : 0.2%∼5%(9단계)

○ 개편안 : 단계수를 축소하고 누진도를 완화함

 

11. '05년 세수증가율 10% 수준은?


○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세액임.

 

 

12. 종합부동산세 최초 과세시기는?


○ 지방세(재산세) 과세후

○ 10월 이후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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