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 2005.1.1부터 시행할 계획임
○ 지방자치단체장(광역시장ㆍ도지사)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시행한다.
○ 탄력세율제도는 취득세ㆍ등록세 등의 표준세율의 ±50% 범위내에서 조례로 세율을 가감하는 제도이며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시행이 가능하며 감면조례와는 달리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음
<표준세율과 탄력세율>
○ (시가 100-기준시가 80)에 대한 거래세 상당액을 경감 ※ 구체적인 감면방안은 지방세법(또는 조례)로 규정
<사례> ○ 2004년 건물분 재산세ㆍ종합토지세 200만원 ○ 2005년 개편된 세법에 따른 세액 500만원 <세부담 증가 상한선> ○ (2004년) 200만원 (2005년) 300만원(전년대비 50%)
○ 주택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함. ※ 과표(기준시가의 50%)가 아님 ○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함]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 주택, 나대지, 사업용토지 별로 판정함
○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함 ○ 즉, 6월 1일 현재 소유주택, 토지 등을 기준으로 ○ 6월 1일 현재의 가격(주택 기준시가, 토지는 공시지가)을 기준으로 함
○ 상가·사무실, 빌딩 등의 부속토지 ○ 창고, 야적장 등
○ 현재 분리과세되고 있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님
○ 현행 : 다단계의 누진세율 - 종합토지세 : 0.2%∼5%(9단계) ○ 개편안 : 단계수를 축소하고 누진도를 완화함
○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세액임.
○ 지방세(재산세) 과세후 ○ 10월 이후일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