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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1. (토)

내국세

[국세청]농·어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자 적발하여 세금 추징하고 면세유 공급중단 조치



○ 국세청(청장:이용섭)은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면세석유류가 시중에 불법유통되면서 석유류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교통세가 탈루됨에 따라

 

- 지역농협 16개와 지구별수협 10개를 표본점검 후 면세유 부정유통혐의자로 파악된 농·어민 및 주유소 등에 대하여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였고(’04.8.9.~10.8.)

 

- 조사결과 면세유 부정유통관련자 79명과 이들이 부정유통시킨 면세유 5백만ℓ(2만6천여드럼)를 적발하였습니다.

 

·부정유통관련자는 주유소업자 30명, 농·어민 49명이며, 이들로부터 교통세 등 약 30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부정유통 관련 농·어민(17명)에 대하여는 2년간 공급중단 조치를 하였습니다.

 

 

 

○ ’03년부터 면세유관리기관인 농·수협에 대한 표본점검 및 유통과정조사를 실시함과 더불어 ’04년부터는「면세유류구입전용카드제」, 생산실적신고서 제출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농·어업용 면세유의 불법유통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연도

 

표본점검

 

부정유통관련자

 

부정유통유량(㎘)

 

추징세액(백만원)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04

 

26개

 

+100%

 

79명

 

+32%

 

5,238

 

△32%

 

2,983

 

△40.2%

 

`03

 

13개

 

-

 

60명

 

-

 

7,700

 

-

 

4,992

 

-

 

 

 

○ 그러나 아직도 농·어업용면세유의 부정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면세유 유통과정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금년에 적발된 농어업용면세유 부정유통 유형

 

유형1) 주유소 등이 농·어민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를 대량구입하여 해당 면세유를 시중에 유통시킨 사례(20명, 3,754㎘)

 

유형2) 농·어민이 면세유를 과다하게 공급받은 후 농·어업용 이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사례(18명, 727㎘)

 

유형3) 어업용으로 공급받은 면세유를 면세유 공급대상이 아닌 낚시어선에 부정하게 사용한 사례(28명, 171㎘)

 

유형4) 수협직원이 어민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의 출고지시서를 작성 한 후 면세유를 불법유통한 사례(1명,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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