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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2. (일)

지방세

[행정자치부]2004년 지방세법개정계획 발표



□ 공평한 재산세 부담이 되도록 토지·건물 통합과세

  ○ 시가가 같은 주택은 똑같은 세부담이 되도록 보유세 제도를 전면 개선

 

□ 보유세제를 이원화하여 지방세를 정상화

 

  ○ 지방세는 관내 부동산에 대하여 낮은 세율로 과세, 전국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하여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이원화하여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 이러한 과정에서 세수가 감소하는 시·군 및 재정이 어려운 시·군·구 지원을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징수세액은 모두 지방재정으로 사용

 

□ 등록세율 인하

 

 

□ 농업소득세 5년간 과세중단 및 자동차 세율체계 조정 등

 

 

 

1.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과세

□ 행정자치부는 현재 건물은 재산세로, 토지는 종합토지세로 각각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을

  ○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개편하여 재산세 불공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등

  ○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재산세 과표는 2003년까지는 면적이 넓으면 재산세가 많이 과세되는 원가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시가에 대한 과세불공평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 2004년부터는 종전의 원가방식에 국세청기준시가를 일부 반영하는 「시가 가감산 제도」를 도입 시행함으로써 재산세 격차를 많이 개선하였지만, 불공평이 완전히 시정되지 않았으므로,

  ○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내년부터는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시가기준으로 평가하고 하나의 세율체계로 과세하는 주택분 재산세체계를 도입키로 하였다.

 

□ 재산세가 이렇게 개편되면 아파트 등 주택은 시가방식으로 평가되는 공시가격의 5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다.

 

  ○ 재산세 과표가 시가기준으로 변경되면 시가 대비 재산세 불공평은 근본적으로 개선되는데,

  ○ 납세자별로는 세부담이 감소되는 경우와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므로,

  ○ 세부담이 증가되는 경우, 개인별 세부담이 전년에 비하여 50% 이상은 증가하지 아니하도록 상한선 제도를 도입하여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도록 하였다.

 

2. 보유세제의 이원화

 

□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기로 하였다.

  ○ 현행 종합토지세는 부동산 투기억제 등 국가의 정책세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합산 누진과세하는 세제로 1990년에 도입 운영되어 오고 있으나,

  ○ 시장·군수가 전국의 토지를 합산과세함으로써 발생되는 세무행정상의 비능률과 납세자의 불편은 물론 부동산투기억제 등 정책기능을 시·군·구가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 지방세는 재원조달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정책세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이원화하였다.

 

□ 보유세가 이원화될 경우 시·군·구는 관할구역내 토지와 주택만을 대상으로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국가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와 주택보유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소유토지와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높은  누진세율로 과세하게 된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시에는 1차로 시·군·구에서 과세한 지방세는 전액 공제한 후 차액을 과세하며,

  ○ 종합부동산세로 징수한 세액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지방재정에 사용되도록 하였다.

 

3. 등록세율 인하

 

□ 내년부터 부동산에 대한 과표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거래세인 등록세의 세율(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을 현재 3%에서 2%로 인하하고, 각 시·도가 자체 여건에 맞추어 국민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시·도의 감면조례로 추가 인하하도록 하였다.

 

4. 농업소득세 5년간 과세중단 및 자동차 세율체계 조정 등

 

□ 농업소득세는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5년간 과세중단하기로 하였으며, 농업법인이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업용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 자동차세는 자동차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CC당 140원인 세율기준을 배기량 1,500CC에서 1,600CC로 확대하는 등의 개정계획도 함께 발표하였다.

 

 

 

 

 

☞설명자료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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