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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1. (토)

내국세

23, 24일 휴일에도 부가세 신고 가능

2005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마감이 임박한 가운데, 23, 24일 휴일에도 부가세 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휴무토요일인 23일에도 납세자들이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직원 1천423명을 특별근무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전자신고는 공휴일에 관계없이 매일 아침 6시부터 저녁 24시까지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전자납부는 금융기관의 수납시간 내에 납부를 해야 하므로, 공휴일이나 수납시간이 지난 후에는 납부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신고마감일인 25일 전자신고 접속이 폭주할 우려가 있다며, 24일 이전에 전자신고를 이용해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상민 기자
osm23@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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