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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5. (수)

경제/기업

충북제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확대 지정

충청북도 제천시 왕암동, 천남동, 강제동, 명지동, 산곡동, 청전동, 신월동, 봉양읍 미당·명도·봉양·주포·장평리, 금성면 월림·양화리 지역이 오는 2008년 7월28일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충북도는 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이와같이 정하고 지정 행정구역중 2005년 9월 1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중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 하고, 도시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18.83㎢)을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것.

이번 대상지정면적은 54.68㎢이다.

       
     

                   

 

   


이번 대상지정은 제천시 지역에 강저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05. 4. 20)과 약초웰빙특화특구 지정('05. 4. 26),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05. 7. 14)과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등으로 인하여 토지거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등이 급증하고 있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가격 상승과 투기의 성행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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