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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5. (수)

내국세

강서구, 납세자 부담 줄여준다

납기 지난 세금 가산세 일수 평균 40~50일 줄여줘

취득세 납기가 경과하였으니 재신고 납부하시어 가산세 부담을 줄이세요.

김기환씨(남, 39세, 강서구 등촌동 거주)는 최근 구청으로부터 이 같은 단문자서비스를 받고 취득세에 따른 가산세 9만 원을 아낄 수 있었다.

이사하랴, 바쁜 일상 챙기랴.
정신없는 통에 얼마 전 3억 원에 구입한 아파트 취득세 신고 납부 기일을 깜빡 잊고 넘기게 됐고 그 때문에 부담하게 된 가산세.

고지서를 기다려 납부하게 되면 부담해야할 가산세가 12만 6천 원 정도.

만만치 않은 가산세 낼 생각을 하니 아깝고 약도 올랐던 터에 참으로 반갑고 고마운 유익한 정보가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것이다.

김기환씨는 고지서를 기다리지 않고 구청 안내에 따라 재신고를 했고 납부 지연 일수를 50일 가량 줄여 가산세를 3만 6천 원 부담하는 것으로 취득세 납부를 마쳤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兪 煐)가 실시하는 「납세자를 위한 문자메시지 안내 서비스」 덕분이었다.

구는 납기가 속한 말일까지 취득세를 미납한 납세자에게 문자메일 안내문을 보내 수시분 과세 전에라도 재신고 납부하도록 안내를 실시한 결과 매월 평균 1백여 건, 1천 2백여만 원의 주민 가산세 부담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기한 내에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나 부주의 등으로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통상 40일~79일 후 과세 관청에서 수시 분 고지서가 송달될 때까지 기다려 납부해왔다.

이에 따라 납부지연 일수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 발생했고 구청에서는 가산 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신고 안내를 해주는 것이다.

간단한 신고만으로 소액이나마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주민이 있어 이를 안타깝게 생각해 개선안을 내게 됐다는 세무과 윤 종부 주임은 "탈세는 불법이지만 절세는 현명한 소비 생활 아니겠느냐?"고 웃으면서 9월 재산세 납부를 신신당부하는 직업 정신을 보였다.

한편 구는 세금 관련 단문자서비스를 모든 신고세목은 물론 과오납환부금 찾아가기 안내, 부동산 압류 시 사전예고 안내 업무 등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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