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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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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근로소득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기  본  공  제

 

Ο 주민등록표등본 * , 호적등본 * (부양대상 직계존속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급자 증명서
* 

 

추  가  공  제

 

Ο 장애인증명서 *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

 

 

 

 

 

보 험 료**

 

Ο 보험료납입증명서ㆍ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보험증권 사본

 

의 료 비

 

Ο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영수증
 - 의료기관ㆍ약사 등이 확인한 것, 건강보험공단 제공 “의료비 부담 내역서”
 -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  보청기ㆍ장애인 보장구 등 의료용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교 육 비

 

Ο 교육비납입증명서, 보육료납부영수증, 취학전 아동의 학원교육비
   (수강료) 납입증명서,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발행하는 교육비영수증(인터넷 포함) 포함

 

Ο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Ο 국외유학인정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택자금

 

Ο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Ο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기 부 금

 

Ο 기부금영수증 및 명세서(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것에 한합니다)

 

결혼ㆍ이사ㆍ장례

 

Ο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당해 사유별 비용 계상 영수증제출은 없음)

 

연금(개인)저축공제**

 

Ο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투자조합출자공제

 

Ο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신용카드소득공제**

 

Ο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영수증(확인서)

 

외국인 근로자

 

Ο 단일세율적용신청서(17% 단일세율 적용신청자만 작성)

 

기  타  공  제

 

Ο 기타 공제관련 서류

 

※ “*”표시된 구비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예:공제대상자 변경)이 없으면 다음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표시된 항목의 경우 인터넷 발급서류가 증빙서류로 허용되는 항목임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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