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이기간동안 현금징수 285백만원, 납부약속 2,505백만원, 체납처분 610백만원, 결손처분 343백만원, 추가조사 2,497백만원 등 체납자 2,240명의 체납세 6,240백만원을 정리하였다. 체납처분 내역은 차량인도 9건 54백만원, 차량번호판영치 853건 496백만원, 공매의뢰 등 기타처분 60백만원이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권역별 합동징수 운영기간 중에 일선 시·군의 전직원을 체납세 징수에 투입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주하는 총력징수 태세를 확립하고, 그동안 이완된 사회 분위기에 편성되어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공매, 차량인도,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규제 조치를 실시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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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합동징수팀의 징수사례는 구미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김00(체납액14백만원)는 건축업을 하는 모친에게 명의만 대여하였므로 자신의 체납이 아니라며 자진납부를 거부하여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체납자의 재산을 발견하여 즉각적인 재산압류 및 재산공매 예고를 실시하자, 체납자가 자진납부하여 체납세를 징수하였고, 안동시에서 대규모 양돈업을 하는 장00(체납액 9백만원)는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여 합동징수팀에서 관허사업제한 예고 및 공공기록정보(신용불량정보)등록, 예금조회 등 다각적인 행정제제를 실시하는 등 압박을 가하자 체납된 지방세 전액을 자진납부 하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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