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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1. (토)

내국세

권역별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 결과 

경상북도는 도내 지방세 체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포항시 등 8개시(포항,경주,김천,안동,구미,영주,영천,경산시)를 대상으로 11. 1일부터 12. 23일까지 8회에 걸쳐 체납세 권역별 도·시군 합동징수팀(10개팀 8회 연인원160명)을 구성·운영하여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한 결과, 체납자 2,240명의 체납세 6,240백만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양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이기간동안 현금징수 285백만원, 납부약속 2,505백만원, 체납처분 610백만원, 결손처분 343백만원, 추가조사 2,497백만원 등 체납자 2,240명의 체납세 6,240백만원을 정리하였다. 체납처분 내역은 차량인도 9건 54백만원, 차량번호판영치 853건 496백만원, 공매의뢰 등 기타처분 60백만원이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권역별 합동징수 운영기간 중에 일선 시·군의 전직원을 체납세 징수에 투입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주하는 총력징수 태세를 확립하고, 그동안 이완된 사회 분위기에 편성되어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공매, 차량인도,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규제 조치를 실시했다는 것.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합동징수팀의 징수사례는 구미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김00(체납액14백만원)는 건축업을 하는 모친에게 명의만 대여하였므로 자신의 체납이 아니라며 자진납부를 거부하여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체납자의 재산을 발견하여 즉각적인 재산압류 및 재산공매 예고를 실시하자, 체납자가 자진납부하여 체납세를 징수하였고, 안동시에서 대규모 양돈업을 하는 장00(체납액 9백만원)는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여 합동징수팀에서 관허사업제한 예고 및 공공기록정보(신용불량정보)등록, 예금조회 등 다각적인 행정제제를 실시하는 등 압박을 가하자 체납된 지방세 전액을 자진납부 하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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