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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1. (토)

관세

이런것도? 태국산 앵무새 알 밀수하려다 세관에 덜미

인천공항세관, 태국산 앵무새 알 등 31점 밀수한 여행자 적발

 

WTO(세계보건기구)가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지역으로 지정한 태국에서 국제 거래가 금지된 앵무새 알을 몰래 밀수하려던 여행자가 세관에 덜미가 잡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인천공항에 입국하면서 태국산 앵무새 알 29점 등 총 31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하려한 차모씨(남, 35세)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차모씨는 7일 새벽 6시경 태국 방콕발 KE652편으로 입국하면서 작두작 시장에서 뉴기니아 앵무새알 14점, 썬코뉴어 앵무새알 15점, 미니닭 쟈부알 2점 총 31점을 160만원 상당을 주고 구입해 자신의 가방 속에 은닉해 몰래 밀반입하려다 세관검사에 적발됐다.

 


 

세관 조사결과 피의자 차모씨는 앵무새 알을 밀수해 자신의 집에서 부화시킨 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애완용으로 앵무새를 찾는 사람들에게 고가에 판매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하면서 동남아 지역산 애완용 조류의 수입이 금지 되면서 정상적인 수입이 어려워지자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뉴기니아 앵무새의 경우는 50~1백만원, 썬코뉴어 앵무새는 20~30만원에 판매되고 있어 태국에서 구입한 가격보다 5배에서 10배정도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에는 母子가 공모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밀거래되는 원숭이 32마리(시가3천2백만원 상당)를 특수제작한 개집에 은닉해 애완용 개를 정상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밀수하려다 세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희귀 애완동물을 밀수하려다 적발되면 처벌은 매우 단호하다. 우선 관세법 위반으로 5년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에 부과된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동물검역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축전염예방법 위반으로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해당할 경우에는 야생동 식물보호법에 따라 추가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합 될 만큼 위시 처벌이 매우 엄격하다.

 


 

김상현 인천공항세관 조사관은 “앵무새와 같은 희귀한 애완동물을 취미로 기르기 위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세계 각국의 희귀 애완동물까지 밀수꾼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광우병, 구제역 등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검역을 거치지 않은 조류 등 산 동물을 반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처벌도 엄격하다”고 강조하고 해외여행에서 검역 대상물품은 일체 반입하지 말아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한편 인천공항세관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공조해 태국 등 동남아 여행객들이 동일 수법의 애완용 조류 등을 밀반입 할 것에 대비해 휴대품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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