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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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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두른‘짝퉁시계’무려 196개... 세관원도 깜짝

인천공항세관, 팔뚝,배,신발 속에 ‘짝퉁 시계’ 196개 밀수한 일당 검거

 

 

인천공항세관은 ‘짝퉁 시계’ 196개를 자신의 팔뚝, 배, 신발 속 등 신변에 은닉해 밀수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정모씨(50세, 남), 고모씨(56세, 남), 오모씨(50세, 남) 일당 3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서로 친구사이인 정모씨 일당은 7일 중국 청도발 MU2033편으로 인천공항에 입국하면서 중국 재래시장 노점에서 구입한 불가리 39개, 로렉스 33개, 까르띠에 24개, 샤넬 23개 등 유명 짝퉁 시계 총 175개와 시계줄 21점을 40~70개씩 나눈 뒤 신변에 숨겨 밀수한 혐의다.

 

정모씨 일당은 인터넷 가방 판매, 의류 노점으로 생계를 이어가다 생활이 어려워지자 중국산 ‘유명 짝퉁 시계’를 밀수해 시중에 판매하면 큰 이득을 볼 것으로 생각하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짝퉁시계’를 몰래 밀수하려다 상표법으로 처벌받은 여행자는 51명으로 밀수한 가짜시계만 1,188점(진품시가 116억원)에 달했다. 또 상표법 위반 여행자에게 부과된 벌금은 1억1천1백만 원으로 1인당 평균 214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은 셈이다.

 

인천공항세관 윤기배 조사관은 “최근 10만원대 초저가 해외 여행상품이 등장하는 등 해외여행 기회가 많아지면서 짝퉁을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짝퉁 물품은 국내로 통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아예 구매하지 말아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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