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관위에 유감 표명 시정 촉구 대한변협이 서울시 선관위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대리와 관련이 없는 선거공보물 등에 ‘세무사’ 경력을 게재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대리와 관련되지 않은 공직선거에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선거공보물 등에 ‘세무사’ 경력을 게재한 것은 세무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시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동작구 장모 후보가 선거공보 등에 ‘세무사’ 경력을 게재한 것에 대해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기획재정부가 비치하는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한 자가 아니므로 세무사가 아니며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변협은 “변호사인 후보자가 세무사 명칭을 ‘세무대리와 관련해’ 사용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후보자가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가진 것 자체는 진실이므로 세무사 자격을 표시
국세청, 주세사무처리규정 행정예고…다음달부터 시행 종합주류도매업자는 물론 주류제조업자가 운영하는 직매장에서도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주류면허 등에 관한 시행령’이 다음달 시행 예정인 가운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전업규정 완화를 담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종전까지 주류만 판매가 가능했던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사업장 및 주류제조자의 직매장에서도 주류 외에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도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주세법에서는 알코올 도수 1% 이상을 주류로, 1% 미만은 음료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 알코올 도수가 전혀 없는 0%인 무알코올 제품과 1% 미만인 비알코올 제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세청의 이번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서는 무알코올과 비알코올 음료에 대해서도 종합주류도매업자과 주류제조자가 운영하는 직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국세청은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비알코올 맥주시장 규모는 작년 한해 기준 590억원(잠정)으로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에게 세무조언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세무 조언이나 상담 또는 세금계산을 잘못 해주면 납세자는 그에 따라 세금을 적게 신고할 수 있고, 이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적게 신고한 본세 및 가산세를 부과 처분받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들은 본세 및 가산세를 모두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럴 때 세무대리인은 얼마만큼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 박지인 변호사(법무법인 정안)는 ‘공인회계사 저널(4월호)’에 기고한 ‘잘못된 세무조언에 따른 납세자의 손해 범위’에서 민법상 손해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차액설’과 ‘구체적 손해설’이 있는데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차액설을 따른다고 소개했다. 차액설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차액설에 따를 경우 세무대리인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일단 본세 부분은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본세는 잘못된 신고가 아니었어도 납세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부담해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 실제 법원도 상속세
KMI한국의학연구소와 업무협약 이달 중 홈페이지·맘모스로 신청 접수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와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16일 회관에서 KMI한국의학연구소(센터장·김상묵)와 건강검진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세무사회원(1만6천여명)과 세무사사무소 직원(6만8천여명), 세무사회 사무처 직원(100여명)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양 기관은 세무사와 직원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KMI한국의학연구소는 1985년 설립된 건강검진기관으로 현재 서울 3곳(광화문, 여의도, 강남)과 지역 5곳(수원, 대구,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건강검진서비스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와 맘모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달 중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정훈 총무이사, 김현규 청년세무사위원장이 참석했으
국세청이 변호사 자격자 채용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송무 분야를 비롯해 세무조사, 세원관리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15일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냈다. 이번 채용하는 분야는 법인세원, 송무, 조사지원 세 파트로, 채용직급은 일반임기제 세무주사다. 각각 1명씩 총 3명 채용하며 입사하면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송무국·조사3국에서 근무한다. 법인세원 분야에서는 법인세 경정청구 업무와 사후검증 법률자문 및 불복대응 등의 업무를 맡게 되며, 송무 분야는 소송·심판청구 등 불복업무를 담당한다. 조사지원 분야는 세무조사 사전지원 및 불복 대응 업무를 지원하는 일을 한다. 응시자격은 세 파트 모두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하며, 조세·회계·법률 분야 근무경력이 있거나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조세소송 및 조세불복 업무수행 경험자는 우대한다. 원서접수는 23~26일까지이며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2023회계연도 총세입은 497조원, 총세출은 490조4천억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 3조9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으며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2022년 결산 대비 77조원 감소했다. 국세수입(344조1천억원)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전년 대비 51조9천억원 감소했으며, 세외수입(152조9천억원)은 공자기금예수금 감소 등으로 25조1천억원 줄었다. 총세출(490조4천억원)은 2022년 결산 대비 69조3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수입 573조9천억원에서 총지출 610조7천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통합재정수지는 27조8천억원, 관리재정수지는 30조원 각각 감소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천126조7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4%를 차지했으며, 이는 2023년 예산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국가의 재정상태를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 이달부터 시행 학회·학술대회 참여시 보수교육 시간 인정, 조세자료 구독료 할인 공동연구 논문 발표시 논문게재료 100만원+연구장려수당 100만원 세법건의 내용 개정안에 반영시 1인당 100만원 포상금 총상금 1천400만원 규모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 포상제'도 시행 한국세무사회가 1만6천여 세무사의 연구학술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세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단의 장려대책을 내놨다. 보수교육 시간 인정, 교육비 면제, 조세자료 구독료 할인을 비롯해 2천500만원 이상의 포상금과 지원금도 내걸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전 회원을 세법연구전문가로 만들기 위해 연구학술 활동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는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는 학회·연구활동에 세무사들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최신의 세법정보와 지식으로 무장시킴으로써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세무신고·경정청구·불복청구 등 납세자의 권익을 제대로 지키고 조세전문가로서 사명을 다하게 하기 위한 유인책이다.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는 ▶청년 세무사 학회 및 학계활동 참여 지원제 ▶세무사회원·조세연구소 연구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임영택 세무사·박흥수 변호사 著 혼란스러운 재개발·재건축 등 조합 세무를 명쾌하게 정리한 책이 나왔다. 임영택 세무사(세무법인 한맥 삼성지점)와 박흥수 변호사(법무법인 대종)가 펴낸 '부동산개발 세무실무'(2024 개정증보판, 삼일인포마인)이다. 이 책은 조합 세무에 대한 기본개념을 뼈대로 조합사업의 특징에 따라 부가가치세, 법인세, 취득세가 적용되는 기본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955페이지에 걸쳐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된 세법과 해석·판단사례 등의 실무를 전반적으로 짚었다. 공통편은 부동산개발 진행과정에 따라 건설용지 취득에서 건축물 준공 직후까지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의 진행단계별로 적용되는 세법과 해석·판단사례 등으로 짜였다. 조합세무편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 도시개발조합, 지역주택조합 그리고 리모델링조합에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중에서 세법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했다. 이에 더해 업무진행 실무과정 중 자산, 부채 및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해 조합 상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형태에 따라 각 세법별로 실무 적용 내용을 구성해 쉽게 이해할 수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개최 원윤희 전 서울시립대 총장, 바람직한 세제 개편 제언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조정, 정책 목표와 상충 지적 상속세 등의 각종 공제금액이 20년 넘게 동결되고 기준금액도 장기간 미조정된데 따라 세금 부담구조가 왜곡되고 있어,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왜곡효과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윤희 전 서울시립대 총장(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13일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조세정책 관점과 주요 과제별 개편방향' 발표를 통해 각 세제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을 진단했다. 우선 근로소득자 기부금은 소득공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기부금은 공익을 위해 자신의 소비능력(소득)을 희생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자·법인은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어 현재의 기형적인 모습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소득공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기부금 특별소득공제는 2014년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생활과 경제활동을 위한 필수적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예를 들어 의료비는 성형·1인실 이용 같은 소비적 지출은 제외하고, 경제활동 능력 회복 목적 의료비는 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최근 국세청이 업종·지역별 평균 연매출을 비교해 볼 수 있는 통계자료 제공을 시작한 가운데, 연매출이 꽤 높게 나타난 정육점에 관심이 쏠린다. 정육점은 주유소(34억7천117만원), LPG충전소(21억4천524만원), 중고차판매점(17억4천618만원), 슈퍼마켓(7억1천917만원), 편의점(5억2천89만원), 예식장(4억9천978만원)과 같은 기업형 비중이 높거나 업종특성상 원가비중이 높은 자영업을 제외하면 사실상 연매출 1위였다. 2022년 귀속연도 기준 정육점의 전국 평균 연매출은 3억9천50만원으로 전년보다 매출이 3.27% 증가했다. 전국 정육점의 평균수명은 8.2년 수준이었다. 평균치로 보면 4억원이 조금 안되는 매출인데, 전국 시·도별 매출은 어떤 편차를 보일까? 전국 17개 시·도별 연매출을 따진 결과 울산지역의 정육점이 4억3천51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지역이 3억1천285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3억9천824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조금 웃도는 17개 시·도 중 중간 수준이었다. 평균수명만 놓고 보면 강원지역이 11.2년으로 가장 오래 사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이 5.2년으로 가장 짧았다. ○17개 시·도별 정육점 연매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