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혜연 세무사, '법인컨설팅' 주제로 강의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황인재)는 지난 11일 농심호텔 2층 대청홀에서 ‘2024년 회원희망교육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황인재 회장은 인사말에서 “부산지방회는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지난 6월17일 해운대 벡스코 오리토리움에서 기념식 및 학술세미나와 부울경 세무회계 경진대회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면서 내년 신년회에 50년사 발간 계획을 밝혔다. 이어 “이번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저지에 부산회원들이 큰 기여를 했으며, 내년 초 윤일현 구청장과 함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에 세무사가 포함되도록 부산시의회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부산지방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한국세무사회 회무 참여에 감사드리며, 부산회원인 윤일현 회원님의 금정구청장 당선 또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송년회에서는 부산지역 청소년 예술단인 월드엔젤피스 예술단 공연과 경품 제공 행사도 진행됐다. 송년회에는 부산지방회 황인재 회장을 비롯해 230명이 참석했으며, 내빈으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천혜영 부회장, 구광회 감사,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임채철 법제이사, 박상훈 업무이사, 김완일 전 서
총 체납액 1조2천671억…전년비 95억 늘어 개인 최고 체납액 4천483억원·법인 최고 체납액 218억원 관세청,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125추적팀 통한 가택수색 강화도 2억원 이상 관세를 1년 이상 체납해 온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224명의 명단이 18일 공개됐다. 올해 공개된 관세 체납자 224명의 총 체납액은 1조2천671억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공개 인원은 4명이 줄었으나 전체 체납액은 95억원 증가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체납자 272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체납액을 성실히 납부해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48명을 제외한 224명을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올해 신규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5명·법인 7개 등 12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68억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의류·잡화무역에 종사한 신예은으로 16억원을 체납 중이며, 법인 최고 체납액은 의류무역업인 ㈜범해종합상사로 10억원을 체납했다. 또한 올해 공개된 전체 체납자는 개인 165명·법인 59개 등 224명으로, 개인 최고 체납자는 농산물무
한국세무사회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성명서 발표 "상증세법 부결, 국민일반 세금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타까워" "국회‧정부와 함께 상속세 유산취득형 과세체계 개편 등 세제혁신" "물가연동제, 과세요건 재설계 등 선진국형 조세개혁 나서야" 한국세무사회는 22대 국회 첫 세법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3일 ‘22대 국회 첫 세법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국회와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드는데 나서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계엄 등 정치적 혼란과 국회 상임위 파행 속에서도 22대 국회가 지난 10일 정부안 등 예산부수법안과 야당이 제출한 수정안을 중심으로 세법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성명에서 상증세법 부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자신고세액공제 유지 등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상증세법 개정안 부결과 관련, 세무사회는 “이번 세법개정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보유주식 20% 할증평가제 폐지 등 파격적인 상증세법 정부개정안이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통째로 부결됐지만, 이에 대한 야당의 수정안도 없어 결국 상증세법이 예산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이종탁)는 19일 서울 강남 르미르모어 컨벤션에서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송년회는 20일 서울시의회 민간위탁사업 조례 과거 회귀 시도를 규탄하는 대규모 결의대회에 앞선 전초전 성격을 띠면서 내부 대열을 가다듬는 모양새였다. 송년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조용근·백운찬 전 세무사회장, 김선명·천혜영 부회장, 구광회 감사,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이중건 중부지방세무사회장, 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 김종숙 한일세무사친선연맹 회장, 이삼문 세무대학세무사회장, 김면규·정은선·송춘달·김상철·임채룡·김완일·임채수 고문 등 내빈을 비롯한 300여명이 참석해 결속력을 다졌다.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회원을 존중하고, 회칙을 준수하고, 서울회를 당당히 지키겠다는 자세로 서울회장 소임을 맡은 지 6개월을 넘기고 있다”며 “저와 임원의 합치된 믿음과 회원의 소중한 바람이 더해져 그동안 서울호는 순항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7월 제17대 집행부 출범은 임원보다 먼저 회원을 생각하자는 다짐이었으며, 추석을 앞두고 풍납시장과 구로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살리기 행사, 마을세무사 상담봉사를 함께 한 것은 세무사의 봉사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13개 업종 추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소비자 요구 없어도 발급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내년부터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했다면 소비자에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한다고 15일 밝혔다. 추가 업종에는 여행사와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을 비롯한 의복 액세서리·모조 장신구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이 포함됐다. 또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도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 된다. 스터디카페는 내년부터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됨에 따라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아닌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판단된다. 이들 사업자는 내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1일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 찾아 1천200명 점심배식 주방 보조, 퇴식트레이 정리, 식기세척, 테이블 관리, 뒷정리도 장보원 회장 "국민, 서민들과 함께 정을 나누고 동행할 터" 한국세무사고시회 ‘장보원號’가 첫 대외 행보로 소외이웃에 따뜻한 점심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에 나섰다. 장보원 회장이 이끄는 한국세무사고시회 27대 집행부는 ‘신뢰받는 세무사, 함께 가는 고시회’를 모토로 내세우며 지난달 정식 출범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11일 서울 종로구 시립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배식봉사활동을 펼쳐 연말 훈훈함을 더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노인 상담 서비스 △경로 급식 △평생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로, 홀몸어르신 등에 월~토요일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배식봉사는 장보원 회장, 김희철 총무부회장, 강현삼 연수부회장, 김순화 연구부회장, 배미영 기획부회장, 최왕규 지방·청년부회장, 박창현 편람편찬부회장, 강상원 조직부회장, 김용규 홍보부회장, 김현배 국제협력부회장 등 사랑 나눔에 뜻을 같이 하는 27명이 함께 했다. 세무사고시회 봉사단은 1천200명의 어르신들께 밥·국·반찬을 배식하는 한편, 주방 보조, 퇴식 트레이 정리, 식기세
신승근 교수, 조경희 국회 조사관, 허종 전 영등포세무서장 공저 세금은 어렵고 딱딱하다는 편견을 깨는 반가운 책이 나왔다. ‘똑똑한 세금 이야기’(삼일인포마인)는 게임과 스토리로 세금의 기초와 원리를 쉽게 알려줘 학생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조경희 국회도서관 일본법률 조사관, 허종 세무법인 동광 한경세무회계 대표세무사(전 영등포세무서장)가 의기투합해 펴냈다. 이 책을 발간한 배경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지킬 지혜를 선물해 주고 싶다”는 생각에서다. 특히 “재산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렵게 모은 재산을 잘 지키는 지혜를 가르치는 일은 우리가 학생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할 유산”이라는 소신이다. 저자들은 “세금 교육은 가장 중요한 경제교육”이라고 강조한다. 모든 경제활동의 마지막은 반드시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세금은 반드시 알아야 할 숙제라는 이유다. 아울러 납세자가 올바른 사고를 갖고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면 자칫 ‘탈세’라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고 경계했다. 책은 세금의 기초, 원리, 종류, 쓰임새 등 29개 질문을 놀이와 학습을 접목해 재미있게 풀어낸다. △세금은 왜 필요할까요? △우리
올해 12월31일까지 혼인신고하면 공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달라진 세법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은 18일 국세청이 밝힌 연말정산 Q&A다. Q- 작년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된 부양가족의 자료가 올해 안 보이는 이유는? A-이번 연말정산부터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2023.12.31.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Q- 2024년 상반기(1~6월) 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은 별도로 제공하는지? A-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을 조회 가능하고, PDF 자료로 내려 받아도 확인할 수 있다. Q-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A-성년(19세 이상, 2005.12.31. 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제공동의 절차는 PC홈택스의 경우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연
소유 주택 없이 서울과 세종에 주택·오피스텔 임차권 보유 지난 9월 취임한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이 공직자재산공개를 통해 총 26억1천2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재산공개자료에 따르면, 이 원장은 본인 소유 아파트 전세권과 오피스텔 전세권을 각각 보유 중으로, 서울에 소재한 은마아파트(76.76㎡) 임차권 8억원과 세종시에 소재한 오피스텔(21.92㎡) 임차권 500만원을 신고했다. 가족이 보유 중인 예금은 19억1천900만원을 신고해, 본인 소유 4억8천만원, 배우자 명의 13억1천900만원, 세 자녀 명의 1억1천9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또한 배우자와 두 자녀 명의로 400여만원의 증권을 보유중이며, 채무는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발생한 1억2천만원을 신고했다.
홍순만 연세대 교수 "소득세 감면 대폭 정비 필요" "부가세 인상 재원, 전액 사회복지 재원 사용 지정" 고령화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카드 공제 등 저소득층 지원 효과가 적은 소득세 감면제도를 과감하게 대폭 정비하고,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15%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부가가치세 인상 재원은 전액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복지 재원으로만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홍순만 연세대 교수는 1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홍 교수는 “인구고령화로 재정적 도전이 다가온다”며 한국이 2020년 전후로 고령인구 비율이 급증해 2050년 전에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고령인구 비율 증가는 연금재정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일반 복지지출(노인 빈곤 등)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국 국민의 의료비 지출이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세계에서 의료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