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상반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도 포함 하반기 소득금액 포함한 연간소득금액 확인 후 공제 신청해야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부양가족 잘못 공제시 최대 40%에 달하는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가 제공된다. 국세청이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본격 개통한 가운데, 이번부터는 공제가 되지 않는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하는 등 혹시 모를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원천 차단한다. 제공되는 부양가족 명단은 국세청이 대·내외 자료분석을 거쳐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이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기에 연말정산시에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워, 상반기에 확보된 근로·사업·기타·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자료와 양도소득 신고서만을 활용에 제공된다. 결국 국세청이 제공하는 소득초과자 명단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해 제공한 것으로 명단에 없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작년 상반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국세청, 15일 개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시 팝업 안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국세청이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본격 개통한다. 또한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되기에, 최종 확정된 간소화자료가 제공되는 20일 이후에 연말정산하면 더 정확한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받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 안내도 시작한다. 종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해 최대 40% 가산세 및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했다.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국세청이 대·내외 자료분석을 통해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이 제공된다. 이와관련,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
생애 단 한번 신혼부부 각자 50만원씩 세액공제…혼인신고 필수 국세청, 신혼부부 맞춤형 연말정산 원포인트 안내 지난 2024년부터 올해인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라면 자신과 배우자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등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다. 또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은 지출 규모에 따라 연봉이 낮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기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로 절세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혼인·출산·육아 과정에서 적용되는 생소한 공제항목과 어렵게 느껴지는 주택자금공제로 연말정산 신고가 막막한 근로자와 장애인 부양가족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3회에 걸쳐 주제별 원포인트 안내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원포인트 첫 주제는 개인이 아닌 부부로서 연말정산하는 것에 낯선 신혼부부를 위한 것으로, 혼인과 출산을 지원하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과 적용 요건이다. 앞서처럼 생애 1회에 한해 부부가 각각 50만원씩 결혼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하며, 배우자가 주소지는 달라도 같은 세대이기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월세 공제
1주택 이상 보유,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만 가능 첫 해·마지막 해 원금상환액 적어도 비거치식 대출로 높은 공제한도 적용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8천만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국세청은 신혼부부 맞춤형 연말정산 원포인트를 안내한데 이어, 두번째로 내집 마련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이미 보금자리를 마련한 근로자를 위해 전·월세 등 거주형태와 대출방식마다 다른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7가지 주요 포인트를 추려 20일 안내했다.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는 근로자 5명 중 1명 꼴로 받고 있는 대표적인 연말정산 공제다. 먼저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만 가능하다. 즉 주택 보유자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나 월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또한 금융기관이나 가족 등으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만 소득공제 대상이다. 회사로부터 지원(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은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세번째는 2024년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취득
국세청 제공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 제출자료 공제대상 아닌 자료 포함될 수 있어 근로자 스스로 공제 충족 여부 판단해 신청해야 국세청이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본격 개통한 가운데, 근로자의 부양가족 잘못 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예방하기 위해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이 최초로 제공된다. 또한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간소화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인력할 경우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할 것을 판업창을 통해 안내한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그대로 공제 받아서는 안도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결국 공제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은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꼼꼼히 점검한 후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해선 안된다. 다음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개편된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연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 -아니다. 2024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
기념품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4개 업종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거주자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취득가액 평가방법이 ‘총평균법’으로 보완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취득가액의 계산단위는 거주자별로 하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취득가액 평가방법은 모두 ‘이동평균법’으로 변경한다. 국내 거래소 외 거래, 장부 미비 등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가액의 50%를 취득가액으로 의제 허용한다. 전세자금 대환대출시 금융기관으로 직접 차입금을 입금하는 경우도 소득공제를 허용한다. 또한 주무관청은 공익목적을 위반한 공익단체를 국세청에 통지해야 하며, 국세청은 지정 또는 지정 취소된 공익단체를 주무관청에 알려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대상 업종에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 등 4개 업종을 추가하고, 발급 의무 위반 신고대상자를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로 명확히 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와 내년인 2026년까지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생애 1회에 한해 부부 각자가 50만원의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부가 합하면 100만원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으로 다만, 해당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이 기간내에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이 19일 꿀 같은 생활을 즐기고 있는 신혼부부를 위해 맞춤형 연말정산 포인트 안내에 나선 가운데, 신혼부부가 자주 묻는 질문을 간추렸다. ■2024년에 결혼하면 이번 연말정산 때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혼인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결혼한 근로자는 2024.1.1.∼2026.12.31. 사이에 혼인신고(혼인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한 날)를 완료하면 생애 1회에 한해 산출세액에서 50만 원까지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혼을 준비하다보니 예식장 비용이나 가구 등 살림을 마련하는 지출이 적지 않은데, 연말정산 때 좀 더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 -지출이 평소보다 많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총급여가 더 높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해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통한 세 부담 절감이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주택임대사업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주택임대사업자는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내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6일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8만명에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이달 20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안내문은 모바일 발송이 원칙이지만, 발송 실패자에 한해 서면으로 재차 안내한다. 이번 신고에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연 이자율이 3.5%로 상향됐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 수는 부부합산 소유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는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된다. 다만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 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 국세청은 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등록임대주택 요건
이달 '세무법인 베율' 회장 취임…사명(社名) 베율은 티베트어로 '지상낙원' 9회 연속 조사과장·조사국장 역임 등 국세청의 살아있는 세무조사 역사(歷史) '감성 갖춘 총명한 리더, 세무조사 AI, 역외탈세조사 전문가, 쇄신인사 달인' 등 화려한 닉네임, 관통하는 본질을 보면 용기와 소신있는 원칙론자 조사국장 재직시 적법성·공정성·중립성·납세자권익 등 4개 가치 강조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에게 금과옥조 같은 판단의 잣대 "2만여 국세공무원, '나다운 삶' 사유한다면 국세청은 최고가 될 것" 국세청 재직 당시 '세무조사 인공지능(AI)'이라는 닉네임으로 세무조사 행정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선보였던 오호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베율 회장으로 취임했다. '감성을 갖춘 총명한 리더(Emotionally Intelligent Leader)', '세무조사 인공지능(Tax Investigation AI)', '역외탈세조사 최고 전문가', '쇄신인사의 달인' 등등 국세공직자로서 29년 이어왔던 오 회장을 지칭하는 닉네임은 다양하나 본원을 파고들면 소신과 용기 있는 원칙론자와 가장 닮아있다. 떡잎부터 달랐던가? 2001년 봄 서울청 조사1국 조사팀장으로 수행
많은 분께서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시면 여러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구분입니다.그러나 대부분 이를 단순히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지만, 이는 세금 납부 방식과 절차뿐 아니라 사업 운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경우에 적합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무엇이 다른가?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1.5%에서 4%의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며, 소매업이나 음식업처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사업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 되지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된다는 점과 부가세 환급이 없다는 점에서 일반과세자에 비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누구나 선택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율은 10%로 적용됩니다. 간이사업자와 달리 세금계산서를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중간재를 거래하거나 B2B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