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M&A를 시도하는 국내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 공정위는 기업결합 건의 99%이상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준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사진)은 "공정위가 매년 심사하는 기업결합 건 중 99% 이상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인정되어 이러한 시정조치에까지 이르지 않고 승인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사실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소비자의 후생 증대에 가장 큰 목적이 있음을 강조했다.
경제의 글로벌화, 신기술 융합화 등에 따라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인수합병(M&A, 이하 '기업결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업결합은 신규사업 참여기간 단축과 경영노하우 전수, 전문인력 흡수로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고, 경영효율성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업결합으로 시장지배력이 강화되거나 담합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경쟁이 제한됨으로써 소비자 후생이 저해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심사하고 있다.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본다.
관련시장(relevant markets)이란 경쟁이 이루어지는 상품시장과 지리적 시장으로 구분되며, 경쟁제한 여부는 시장집중의 정도, 해외경쟁 압력의 정도, 신규진입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시정조치도 '경쟁제한 폐해의 정도에 맞춰' 거래조건 제한 등의 행태적 조치에서부터 주식처분, 지점매각 등의 구조적 조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매년 심사하는 기업결합 건 중 99% 이상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인정되어 이러한 시정조치에까지 이르지 않고 승인되고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사실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해외경쟁압력·신규진입 용이성·생산량 등 다각도 평가
우선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를 통하여 M&A를 시도하는 국내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 건에 대한 불허조치나 동양제철화학의 컬럼비안 케미컬즈 코리아 인수 건에 대한 시정조치와 같은 기업결합 심사 사례를 예로 들면서 공정위가 획일적인 기업결합심사, 특히 지리적 시장을 국내시장에만 국한한 채 시장점유율 만을 기준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들의 시도를 무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사례에서는 단지 시장점유율만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다. 물론 시장점유율이 집중심사 및 경쟁제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한 기준이긴 하나 공정위는 시장점유율 외에 해외경쟁압력(수입비중 및 추세)이나 신규진입의 용이성 등 잠재적 경쟁압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경쟁제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8년 7월 두산전자와 코오롱전자의 기업결합 건은 국내 '페놀 동박적층판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결합 후 86.6%까지 증가하였으나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고 수출입이 자유로우며 신규진입이 용이한 점을 이유로 기업결합을 승인하였다.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크거나 관련시장에서 퇴출될 정도의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업결합이 승인될 수도 있다.
2003년 4월 뉴트라스위트가 (주)대상으로부터 영업양수를 통해 국내 아스파탐시장에서의 점유율이 93.7%까지 증가하였으나 (주)대상의 동 사업부문이 회생불가회사 요건에 해당되어 예외인정을 받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공정위는 시장점유율만을 기준으로 경쟁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장상황 및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제반사항을 고려하고 있다.
기업결합 통한 대형화만으로는 국제경쟁력 확보 미흡
같은 맥락에서 공정위는 다른 나라와 달리 지리적 시장을 국내시장으로 한정하여 심사하고 있어 글로벌화된 경쟁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지리적 시장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지리적 선택범위가 어디까지인지와 관련된다. 지리적 시장을 해외시장으로 확대하려면 국내 소비자가 국내에서의 구매비용과 효용으로 해외에서도 당해 상품을 용이하게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공정위는 Micron Technology의 Lexar media 주식취득 건(2006년7월)에서 '메모리 카드'와 'USB 드라이브'의 지리적 시장을 세계시장으로 보았는데 이는 ▲일부 사업자만이 생산하여 전세계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사용처에 따라 상품별로 표준화되어 있어 국가별 규격 및 가격이 동일하고 운송비용도 차이가 없으며 ▲외국사업자 대부분이 국내에 진입(국내 사업자의 점유율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미국 등 다른 나라들도 이와 동일한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상품의 지리적 시장을 세계시장으로 보고 있다.
일부 산업의 경우 대형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 산업분야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외형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경쟁보호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볼 때 자칫 그릇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임러크라이슬러가 크라이슬러 사업부문을 인수하였다가 최근에 이를 재매각한 예에서 보듯이 국제경쟁력은 단순히 덩치키우기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내부혁신과 기술개발 등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같은 맥락에서 공정위는 다른 나라와 달리 지리적 시장을 국내시장으로 한정하여 심사하고 있어 글로벌화된 경쟁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지리적 시장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지리적 선택범위가 어디까지인지와 관련된다. 지리적 시장을 해외시장으로 확대하려면 국내 소비자가 국내에서의 구매비용과 효용으로 해외에서도 당해 상품을 용이하게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공정위는 Micron Technology의 Lexar media 주식취득 건(2006년7월)에서 '메모리 카드'와 'USB 드라이브'의 지리적 시장을 세계시장으로 보았는데 이는 ▲일부 사업자만이 생산하여 전세계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사용처에 따라 상품별로 표준화되어 있어 국가별 규격 및 가격이 동일하고 운송비용도 차이가 없으며 ▲외국사업자 대부분이 국내에 진입(국내 사업자의 점유율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미국 등 다른 나라들도 이와 동일한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상품의 지리적 시장을 세계시장으로 보고 있다.
일부 산업의 경우 대형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 산업분야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외형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경쟁보호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볼 때 자칫 그릇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임러크라이슬러가 크라이슬러 사업부문을 인수하였다가 최근에 이를 재매각한 예에서 보듯이 국제경쟁력은 단순히 덩치키우기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내부혁신과 기술개발 등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업결합 신고 건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공정위가 매년 심사하는 약 600~700여건의 기업결합 중 불허나 조건부 승인 등의 시정조치를 받은 사례는 심사 건수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심사건수에 대한 시정조치 비율이 3.5%(03년)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신고절차 간소화, 심사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온 공정위가 마치 모든 기업결합에 대해 사사건건 개입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의 기업결합 심사제도는 미국이나 EU 등의 제도와 비교하여 손색이 없을 정도로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생산자 간의 경쟁으로 생산의 효율성이 높아져 종국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경제분석과 법리검토에 바탕을 둔 심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기업결합 신고 건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공정위가 매년 심사하는 약 600~700여건의 기업결합 중 불허나 조건부 승인 등의 시정조치를 받은 사례는 심사 건수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심사건수에 대한 시정조치 비율이 3.5%(03년)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신고절차 간소화, 심사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온 공정위가 마치 모든 기업결합에 대해 사사건건 개입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의 기업결합 심사제도는 미국이나 EU 등의 제도와 비교하여 손색이 없을 정도로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생산자 간의 경쟁으로 생산의 효율성이 높아져 종국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경제분석과 법리검토에 바탕을 둔 심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