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좋은사람들의 허위, 과장표시행위에 대해 행위중지명령을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좋은사람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내의제품 ‘제임스딘’의 포장지에 금나노 가공을 강조하면서 “금의 좋은 성분과 나노기술이 결합해 혈액순환 촉진 효과 및 해독, 면역력 강화 기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관절염 통증제거와 전자파 차단의 효능이 있다”고 광고한 바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좋은사람들이 제품의 효능 및 효과와 관련해 실험결과 등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이런 기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내의제품의 기능이나 효능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 과장표시행위를 적극 시정해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