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14일 某 경제신문 ‘고위공무원 인사개혁 헛바퀴(1면) 및 개방 경쟁 간데없고 꼼수만(9면)’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이는 상당부분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취지와 성과를 곡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인사위 구만섭 고위공무원정책과장은 “모 경제신문이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 1년의 운영에 대해 일부 사례와 부처 담당자의 말만 인용해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제, “개방형, 공모직위 운영과 관련 ‘개방 경쟁 간데없고 꼼수만, 눈가리고 아웅식의 표현은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전체 고위공무원단제도 성과를 폄훼하는 부당한 비판”이라고 강조했다.
구 과장은 특히 “외부임용을 분석할 때는 임용된 직위를 기준으로 해야 하나, 기사는 아직 임용이 되지 않은 직위까지 포함 사실과 달리 외부임용률이 낮은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예컨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체 5개 직위 중 실제 공모를 통해 임용된 직위는 2개이며, 이중 1명이 민간인으로서 외부임용률이 50%이지만, 전체 5개 직위중 1명만 외부임용이 된 것처럼 보도하여 현상을 왜곡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 과장은 “파견 또는 전출갔다가 돌아온 해당부처 출신들도 외부임용으로 분류하는 편법을 쓴다는 표현도 맞지 않다”면서 “현재 정부는 일관되게 임용직전의 소속을 기준으로 외부임용률을 공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 타부처로 소속을 옮긴 전출자들은 외부임용자로 분류되나, 파견자는 외부임용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는데도 ‘편법’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사실에 근거해 정부의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구 과장은 덧붙였다.
따라서 구 과장은 “외부임용률을 높이기 위해 부처간 고위직을 맞교환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 “고위 네고(협상)단” 식의 보도는 공모직위제의 목적과 취지를 잘못 이해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나아가 구 과장은 “공모직위제는 부처 이기주의를 해소하고 부처간 업무협조를 강화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 “따라서 공모직위를 통해 업무유관 부처간 인적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임에도 마치 이것을 부정적인 것인 양 보도하고 외부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구 과장은 또한 “건교-환경부간의 교류 사례의 경우도, 정책통합성이 높은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하고 복수의 응모자중 선발심사위원회를 거쳐 적격자를 임용한 것으로 부처간 정책공조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고무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직무등급제와 관련 구 과장은 “가~마 등급에서 아래로부터 차례로 올라갈 뿐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는 부처 담당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실적 따라 보수 직무등급제도 유명무실” 또는 “예전과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식으로 평가하는 것 역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전체를 왜곡한 것”이라고 거급 밝혔다.
“이는 실제로 계급을 폐지하고 직무등급을 설정할 당시(1,240개 직위) 종전 1급 직위 중 13%는 다등급 이하 직위로 배정되었고 2급의 경우 최하위 마등급에 배정된 경우도 25%에 달했으며 3급의 경우도 다.라등급에 32%나 배정되는 등 직급파괴 현상이 일어났다”고 구 과장은 설명했다.
따라서 구 과장은 “고공단 제도를 1년간 제도를 운영한 결과를 보더라도 마등급 보직자가 가.나등급으로 발탁되는 등 2단계 이상 높은 직무등급으로 발탁된 사례가 71건, 종전보다 낮은 직무등급으로 이동한 경우가 43건에 이르는 등 과거 계급제 하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구 과장은 “직무와 성과에 따라 보수의 차등도 커지고 있고 낮은 직무등급으로 이동하는 경우 보수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같은 동기간에도 2,000만원 이상의 보수차이가 나는가 하면, 정무직인 차관급 보다 연봉이 많은 고위공무원도 23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일부 사례와 인터뷰 내용만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성과가 없는 것인 양 보도한 것은 명백한 왜곡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 과장은 “부처별로 인사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부담만 커졌다”며 예로 든 내용들도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다“ 고 전제, “10개월째 공석으로 보도한 외교통상부 통상전문관은 4급 직위로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니며 '07.4월 직제개정으로 현재는 없어진 자리이고 또한, 중앙인사위 인사심사 과정에서 '한 달가량'이 소요된다고 했으나, 현재 94.4%의 안건이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구 과장은 “역량평가와 후보자교육은 고위공무원단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으로서, 고위직이 갖추어야할 필수 역량을 검증하고 문제해결형 교육 등을 통해 고위직의 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제도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설명 없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독자를 오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과장은 “공모절차를 통한 임용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공석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인사요인을 사전에 예측 조기에 충원절차를 개시하고 예측치 못한 결원으로 인한 공모시에는 직무대리를 활용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나아가 “현재의 행정공백 문제는 신규 개방형, 공모직위의 우선 충원에 따라 제도 초기에 과도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인만큼 신규지정 직위의 임용이 완료되면 임용기간(2년)에 따라 인사요인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 충원절차 진행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한편 중앙인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