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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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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보낼 때 소비자가 직접 작성해야 피해 예방

공정위, 추석 명절 전후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택배를 보낼 때 소비자가 직접 작성하는 게 피해예방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추석명절을 전후로 많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이같이 발령했다.

 

공정위가 발령한 소비자피해주의보는 택배 이용, 상품권 구매·이용, 온라인상 개인 간 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유형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피해는 특히 지난해부터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택배 관련해 배송지연에 특히 주의를 당부하고 택배회사로 하여금 자신이 배송을 지연 운송물이 변질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 배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운송물이 특정기일 이전에 목적지에 도착해야만 운송물의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는 경우 택배회사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 배송을 지연해 운송물의 가치를 반감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공정위는 추석명절 선물 등 특정일에 필요한 물품의 지연배송 등에 유의를 소비자에게 당부 했다.

 

공정위는 운송물 훼손·분실도 주의할 점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택배회사의 부주의로 인해 운송물이 훼손되는 경우 택배회사는 그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면서 손해를 배상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특히 유리병 등이 파손된 경우 택배회사는 해당 고객이 운송장에 ‘파손주의’ 등을 기재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공정위는 택배회사가 운송물을 분실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며 택배회사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주더라도 운송물 가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함으로써 배상을 충분히 해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배달을 의뢰하는 게 좋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다량으로 몰리고 교통량도 많이 증가해 운송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배달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면서 택배 발송 사실을 수령인에게 미리 알리는 것도 좋다고 밝혔다.

 

나아가 피해 발생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택배로 선물을 보낸 뒤에는 받을 사람에게 보낸 물품의 종류·수량·중량, 수령예정일 등을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소비자는 가급적 택배표준약관을 사용하는 택배회사를 이용하는 것도 피해예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운송물의 파손·훼손, 배송지연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배상조건·배상범위 등에 관해서는 택배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가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택배표준약관을 사용하는 택배회사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택배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고 택배표준약관의 내용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면 계약내용을 수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택배표준약관에는 ▲운송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사업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해 산정한 손해액을 소비자에게 배상 ▲배송만 지연된 경우에도 운송장에 기재된 운임액의 2배 이내에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배상 ▲배송 의뢰시 운송장을 직접 작성하고 배송 완료시까지 보관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때 약관(계약서)은 운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명과 물품가격 등은 운송 도중 운송물이 분실·파손되는 경우 사업자의 배상범위를 결정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된다면서 소비자는 운송장에 물품명과 물품가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 둘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운송물 수령 시에는 택배회사 직원이 보는 앞에서 포장을 개봉해 물품 상태를 확인한 후 수령증에 서명해야한다면서 운송물이 파손·훼손되어 배달된 경우 택배회사 직원이 간 이후에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귀책 주체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물품 수령 즉시 포장을 개봉해 물품 상태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나아가 공정위는 피해가 발생하면 택배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으면 피해발생 원인과 귀책주체를 가리기 어려워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택배회사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내용도 숙지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적절히 대응할 필요도 있다면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택배회사의 운송물 분실·파손, 배송지연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운임도 환급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품권 구매·이용과 관련해 공정위는 상품권을 염가로 판매한다면서 대금만 먼저 챙기고 잠적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지적, 유령의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상품권을 대폭 할인해 판매한다는 내용의 스팸메일을 소비자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송해 이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나타나는 경우 상품권 가격이 염가임을 내세워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권 대금을 온라인으로 먼저 지급하도록 한 후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있다.

 

공정위는 ‘상품권 잔액의 현금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소비자가 상품권면 액수의 6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물품을 구매한 후 잔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면 특약이 없는 한 사업자는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금 환불을 거부하는 식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할인매장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수령 거절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사업자들은 할인매장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수령을 거절하고 현금이나 카드로 물품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공정위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은 사업자는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상품권 수령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초특가 할인’, ‘대박세일’ 등의 내용으로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스팸메일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때 사이트가 최근에 개설되고 가격 대폭할인을 내세워 신용카드결제를 거부하면서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만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 경우 상품권 관련업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내용을 숙지하고 상품권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밝히는 7대 소비자 피해 예방법]

 

(1)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1만원권이 넘는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60%이상, 1만원 이하의 상품권은 80%이상 사용했을 때,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음(상품권을 2매 이상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는 상품권 권면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상품권 권면에 특정상품, 특정매장에서는 상품권의 사용이 제한된다고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한, 사업자는 특정상품에 대하여 혹은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온라인상 개인간 직거래 관련해서는 가짜 안전거래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대금만 챙긴 후 잠적하는 행위에 주의해야 한다. 유령의 판매자가 제품 커뮤니티 사이트의 게시판 등에 가격대가 높은 노트북이나 휴대전화 등을 시중보다 싼 가격에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고, 이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나타나는 경우 제품거래는 안전거래사이트를 이용하여 하는 것처럼 구매자를 속여 구매자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구매자로부터 대금만 온라인으로 먼저 지급받고 잠적하는 경우가 있다.

 

(3)구매자 입장에서는 제품거래를 안전거래사이트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사실 그 안전거래사이트라는 것은 유령의 판매자가 개설해 놓은 것이고, 그 가짜 안전거래(에스크로)사이트가 공신력이 있는 것으로 속이기 위해 소비자가 네이버 등을 통하여 ‘안전거래’로 검색하는 경우 그 사이트가 파워링크 1순위로 뜨도록 해 놓은 경우가 있다.

 

(4)‘에스크로(Escrow)제도’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구매자는 결제대금을 우선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에게 예치해 두고 거래상품이 구매자에게 배달된 이후에 에스크로 사업자가 구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5)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간 직거래는 가급적 직접 만나서 하는 게 좋다.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 게시판 등을 통해 개인 간에 물건을 매매하기로 한 경우에는 가능하면 상대방을 직접 만나서 물품 상태 등을 확인한 후 매매해야 한다.

 

(6)포털 사이트의 검색 순위를 맹신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포털 사이트상의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 순위는 특정 인터넷 홈페이지 측이 광고료만 많이 지급하면 상위에 랭크될 수 있으므로 공정성이나 안전성을 담보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7)온라인상에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는 은행이나 금감위에 등록된 사업자가 제공하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온라인상에서 개인간에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는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이 제공하는 ‘에스크로이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옥션·인터파크·G마켓·앰플·다음 등과 같이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마켓을 통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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