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세무사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 세무회계프로그램 회사인 더존이 “다른 전자세금계산서 ASP 사업자의 데이터를 더존 회계프로그램에 연동시키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세무사들에게 발송한데 이어, 지방세무사회장단이 “국세청으로 신고된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데이터를 세무회계프로그램에 업로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잇달아 보내는 등 제도준비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더존 측은 최근 세무사 등에게 보낸 공문에서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ASP 서비스는 단순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관리에 치중하고 있을 뿐 장부기장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 예정 누락분, 수정신고분, 가산세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회계전표로 연동시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결국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건이 모두 다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기장 업무가 더욱 힘들어 진다”고 밝혔다.
즉 더존 측의 얘기는 “타 전자세금계산서 ASP 서비스는 장부기장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연동시 기장 오류 및 부가가치세 신고오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방세무사회장단과 한길TIS 이사회도 최근 “전자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세무사들에게 보냈다.
지방세무사회장단은 공문에서 “세무회계처리를 위해서는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확보해야 하지만, 신고 전에 모든 매입세금계산서를 세무사가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에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ASP업체로부터 익월 10일까지 신고받은 모든 데이터를 15일경에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세무회계프로그램 업체는 이 데이터를 업로드해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해야 하며, 이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ASP 사업자의 데이터를 회계프로그램에 직접 연동하지 않더라도 업무처리에 불편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세무사회장단은 “전자세금계산서 송수신을 위해서는 해당업체의 이메일을 거래처에 통보해야 하는데 한번 통보하면 바꾸기 어렵고, ASP업체들의 서비스 내용, 가격 및 안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결정했다가 만약 이를 바꾸고자 한다면 혼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문을 접한 한 세무사는 “더존은 연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한길TIS와 택스온넷의 세무명인은 연동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