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용량사업자(ASP사업자)들의 일시 자료 전송에 따른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ASP사업자별로 자료전송일을 지정해 분산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3일 14층 회의실에서 ASP사업자와 간담회를 갖고 전자세금계산서 시행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국세청과 ASP사업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용량 사업자의 자료전송 분산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 즉시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월합계세금계산서 등 10일까지 발행된 자료를 한꺼번에 전송하면 자칫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ASP사업자별로 전송일자를 정해 분산·전송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는 것.
이에 따라 ASP사업자들은 업계 자율적으로 ‘지정 전송일’을 정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은 ASP사업자 중 대량전송에 따른 전용선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이를 적극 지원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이지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다음달 10일까지’라는 점, 전자세금계산서를 즉시 전송해야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ASP사업자들에게 다시 한번 공지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1월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정식 운영되고 있으므로 테스트용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고 테스트가 필요한 경우는 e세로 홈페이지 테스트베드를 이용해 테스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현관 개인납세국장, 임수경 전산정보관리관, 전자세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ASP업계에서는 금융결제원, 넷매니아, 더존,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삼성SDS, 한길TIS 등 10개 업체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