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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부동산 관련 세제 차제에 정상화하자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경기의 회복을 위해, 그리고 안전행정부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분 취득세 감면연장을 영구화(영구인하)하자는 의견과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주장으로 정면 충돌하고 있고 이에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도 정부 3.0을 강조하며 정부부처간 협업과 소통을 강조하는 와중에 이러한 불협화음에 대해 일갈을 한 모양이다. 학계에서도 주택거래의 동결효과(lock-in effect)로 인해 부동산경기에 발목을 잡는 거래세인 취득세 감면이 과세표준 현실화가 이뤄진 2006년 이래 계속된 것을 이유로 그리고 OECD국가들 중 부동산거래관련 세부담이 지나치게 높음을 감안, 주택분 취득세 감면의 영구화를 찬성하는 입장의 목소리가 높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분적인 합리화가 총체적으로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부조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부동산 경기의 침체 장기화 여건속에서 지방세수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감면 일몰을 되돌리는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에도 나름 설득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갈등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

 

정답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세금으로 부동산을 규제하는 소위 정책세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 효과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은 세금으로서의 기능 즉, 정부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재원을 마련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전가의 보도, 달리 표현하면 조자룡이 헌칼쓰듯 부동산관련 세제를 부동산정책에 활용해 왔다. 부동산대책이 나올라치면 언제나 동원되는 첫번째 정책수단이 세금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될 경우 납세자들은 당연히 전략적인 행위를 하게 되고 이 부분이 결국은 시장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는다.

 

우리나라 지방세는 재산세 중심으로 구조화돼 있다. 우리나라 자산 구성은 부동산가격의 거품현상 등으로 해서 부동산 중심으로 형성돼 왔으며 따라서 재산과세에 있어서도 부동산과세의 비중은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과거 부동산의 과표가 현실화되기 전에는 높은 세율구조가 불기피했으나 이제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등으로 거래의 투명화, 전자정부의 구현 등으로 과표현실화가 상당 수준 이뤄진 부분도 감안돼야 한다. 거래과세와 보유과세의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론적으로 보유과세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의를 달기는 쉽지 않다. 다만 국민의 보유세 세부담이 2005년 종합부동산세의 신설, 건물통합과세 도입, 2006년 과표적용비율 강화 등으로 크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이 돼야 한다.

 

지금의 극도로 침체된 시장상황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선택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옳지 않다. 이와 같이 부동산시장의 경기에  따라 세수가 변동적인 취득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지방세구조는 안정적인 지방행정을 수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차제에 근본적인 지방세제의 개편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이다. 물론 근본적인 지방세제의 개편이 가능하려면 지방세만을 대상으로 구조개편을 이루고자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국세와 지방세 모두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법률로 규정되는 조세법률주의를 원칙으로 준수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지방소비세의 세율 인상,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근간을 형성하는 지방교부세제도의 개편과도 맞물려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당연히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경기 활성화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과제이고 지방자치단체와 안전행정부로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 이때 필요한 것이 정책조정기능이며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의 역할이다. 지방정부는 안정적이면서도 전략적인 행태에 대해 중립적인 세원구조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거래의 절벽이 재연되고 회복의 불씨를 보였던 부동산시장이 다시 얼어붙도록 만드는 조세제도는 차제에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본면의 외부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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