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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관세사제도의 발전방향

정운기 <前 한국관세사회장>

관세사는 수출입업체를 위해 통관을 대행하고 관세와 무역에 관한 각종 컨설팅을 위해 관세사법에 의해 인정된 전문 자격사다.

 

최근에 FTA 확대, AEO제도 시행, 세관의 사후심사 강화로 인해 관세사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고 관세법인의 대형화로 관세사의 전문성과 역량도 크게 향상돼 수출입 기업들은 관세사를 중요한 컨설팅 파트너로 활용하고 있다.

 

지금의 관세사제도는 일제시대 화물취급인에서 시작해 통관업자를 거쳐 1975년에 관세사제도로 바뀌었고 1995년에 관세사법이 제정되면서 관세사가 전문자격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관세사의 업무영역도 다양해져 통관 대행, 관세불복대리, 관세조사 수검 대리, 각종 FTA 관련 컨설팅, AEO 인증 및 사후관리 컨설팅, 법인심사 및 종합심사 등 각종 심사대리, 관세리스크 제거를 위한 사전진단 컨설팅, 관세환급 컨설팅, FTA협정문상 관세분야 검토 정부용역 수행, 관세관련 각종 정부 영구용역 수행, 해외법인의 관세적정성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확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세사법이나 각종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사제도는 통관대행 중심의 관세사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무역규모 1조달러 시대의 관세사의 역할 제고를 위해 충분히 규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관세사업계의 문제점을 보면 ① 관세관련 각종 업무를 관세사가 아닌 비전문가들이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② 관세사 자격제도가 자격사의 영업을 위한 제도로 운영돼 관세사간에 과당경쟁과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③ 관세전문가의 컨설팅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관세사 공급이 모자라 관세 컨설팅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④ 관세사의 책임범위가 법으로 명확치 않아 과도한 배상위험이 있으며 ⑤ 관세법인 대형화가 이뤄지고 있으나 관세사회칙 등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관세청에서도 관세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하는 등 무역과 관세행정의 여건이 변화했음에도 관세사제도는 아직도 크게 변하지 못하고 있다.

 

1. 관세행정의 동반자로서의 관세사 직무수행이 강조돼야 한다

 

관세사는 수입되는 매 건별로 수출입 요건을 확인하고 관세율을 적용해 세관에 수출입신고를 하고 있어 관세사와 관세청의 관계는 타 자격사와 주무부처의 관계보다 훨씬 밀접하며, 관세사가 신고하는 내용들은 기업과 국가의 중요한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 많고 관세사가 작성한 신고서를 근거로 국가의 중요한 무역통계가 작성되는 등 관세사의 역할이 큰 것이므로 관세청과 관세사는 상호 동반자 인식이 있어야 한다. 관세법인의 대형화가 이뤄져서  관세사의 능력이 크게 향상됐으므로 이제는 세관의 확인업무 중 상당한 분야를 관세사에게 위임 위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때이며 관세사들 역시 사익 추구보다는 정부업무 위탁관리자로서의 자세를 인식해야 한다

 

2. 관세사 수를 늘리고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FTA가 확대되고 세관의 사후심사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의 법규준수도가 세관행정의 중요한 척도가 됨으로서 관세사의 전문성이 아주 중요하게 됐다.  관세사를 채용하는 기업이 크게 증가했고 관세사의 컨설팅영역이 확대되고 있어 시장에서 관세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세사의 배출은 시험 출신 75명, 세관 출신 30여명으로 100명에 그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컨설팅을 수행할 관세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기득권을 갖고 있는 관세사업계에서는 관세사 합격자 증원을 반대하고 있으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관세 컨설팅을 원할히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관세사 합격자 수를 늘려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FTA시대에 관세는 국내 문제만이 아니고 글로벌 문제로서 우리나라의 관세사가 해외시장에서 해외기업을 컨설팅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3. 관세사의 고유 업무영역을 명확히 해야

 

- 법인심사, 종합심사 기획심사 등 세관의 각종심사는 각종 세율 적용과 과세가격의 적정한 신고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관세사의 고유 업무영역으로 인정해야 하며

 

- FTA 컨설팅에 관해 관세사법상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FTA자체의 컨설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라 할지라도 FTA검증 컨설팅은 결국 세율 적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이므로 세율 적용의 적정성 검증관련 컨설팅은 관세사의 고유업무로 규정해야함

 

- 관세사 자격없어도 일정한 세관 경력을 갖은 자에게 인정하고 있는 세관조사시에 자문허용 규정은 관세사제도와 배치되므로 이들의 유료 컨설팅을 금지해야 할 것임.

 

4. 관세사의 책임한계 명확히 해야

 

무역거래에 있어 모든 서류는 화주가 작성하거나 그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음에도 화주가 1차적으로 선적서류를 검토하지 않고 관세사에게 통관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고 이와 같이 불성실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수출입신고서에 대한 책임은 대부분 관세사가 부담하고 있어 불합리한 면이 있다.

 

관세법과 관세사법을 검토해 선적서류 및 과세가격 자료에 대한 화주의 주의의무 규정을 구체화하고 관세사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 타 자격사제도의 주의의무 규정과 형평이 맞도록 관련법령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는 세계 8대 무역강국을 이룩했다.

 

세계는 무역 원할화를 통한 교역 확대를 추구하지만 한편으로 각 국은 비관세 무역장벽을 강화해가고 있어 정확하고 적법한 통관절차의 이행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

 

확대되는 관세청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는 관세사의 활용이 중요할 것이다. 관세법인의 대형화로 관세사의 전문성과 역량이 크게 향상됐음을 관세청도 인식하고 관세사가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발굴해 관세사에게 위임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관세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관세행정의 동반자로서 역할이 가능하도록 관세사제도가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본면의 외부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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