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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내국세

“농어촌지역 난방 목적 석유류 부가세 면제해야”

김춘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안’ 대표발의

농어촌지역에서 난방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안’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수도권이나 광역권의 경우 도시가스 보급률은 약 83∼89%에 이르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농어촌지역이 많은 시·도 지역의 경우 보급률이 48.7%수준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저조한 도시가스 보급률로 인해 농어촌 주민들은 도시가스 대신 상대적으로 연료비가 비싼 석유류를 사용하고 있다”며 “추운 겨울에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충분히 난방을 하지 못한 상태로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지역에서 난방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토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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