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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삼면경

수임납세자 세무정보 동의, 보따리사무장 활개도 ‘한몫’

◇…납세자가 세무업무를 위임한 세무사에게 세무정보를 동의해야만 정보조회가 가능하도록 국세청 홈택스 정보보안이 강화되면서, 세정가에서는 세무사사무소의 보안관리체계도 점검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국세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세무사계는 개인정보보호라는 취지에 공감하는 반면, 4월말까지 기존 수임납세자의 동의절차 완료 방침에 기간만 연장될 경우 문제삼을 것이 없다는 입장.

 

따라서 세무사계는 이번 계기를 통해 수임납세자의 정보보안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보따리 사무장을 비롯 수임업체를 보유한 직원들의 잦은 이직 문제 역시 화두로 부각.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정보보안강화 조치를 두고, 납세자의 세무정보가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는 전문.

 

특히, 수임업체를 보유한 보따리 사무장의 경우 납세자의 정보를 활용 세무사 명의를 대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금번 조치로 사무장이 세무사를 찾아 이곳저곳 떠돌 경우 수임납세자는 세무사에 대하 정보제공 동의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수 있어 명의대여 근절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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