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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삼면경

국선세무대리인제도 시행 한달…맞는조건 귀해 '대기중'

◇…국세청의 국선세무대리인제도가 시행된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 일부 일선관서는 이 제도조건에 부합하는 이의신청 건수가 없어 국선세무대리인들은 ‘대기’하고 있는 상태.

 

국선세무대리인제도 신청조건은 청구세액이 1천만원 미만 불복청구 건 중 대리인 선임이 없고, 상속·증여·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청구세목 중 법인납세자 및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개인이어야 적용.

 

올해 4월까지 일부 일선관서의 경우 이의신청 건수가 20건 정도에 달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3월 이후의 이의신청부터 국선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건수는 5~10건 미만.

 

특히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법인납세자이거나 청구세목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제도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이의신청 시 담당 세무사가 있는 경우는 국선세무대리인이 맡을 필요가 없어 제도시행 한 달이 넘었지만 ‘제도조건’에 부합하는 건수가 나오지 않는 것.

 

서울시내 한 국선세무대리인은 “대부분의 이의신청의 경우 기존 세무대리인이 있는 납세자다”며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이 스스로 ‘납세부과의 부당성’을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

 

한편, 조건에 맞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각 일선관서 내 국선세무대리인들은 임의적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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