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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국민의 생명보호와 납세의 의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도 못하는 이런 나라에서 세금내며 살고 싶지 않다.”

 

얼마 전 진도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 사고로 인해 자식을 잃은 아픔을 겪은 한 유족은 울부짖으며 국가를 향해 불만을 드러냈다.

 

국민들도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의 비윤리적인 행위와 정부와 관련기관의 미숙한 대처로 많은 희생자를 낸 사실에 비통함을 느끼며 함께 가슴 아파했다.

 

정부가 초동대처에 우왕좌왕하는 사이 소중한 생명들이 차가운 바닷속에 가라앉고 만 것이다.

 

이번 세월호 사건은 한국 사회 곳곳에 병폐처럼 박혀 있는 부정부패, 적당주의, 무사안일, 안전불감증 등 한국의 부정적인 자화상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이 많다.

 

뒤늦게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매번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처에 근본처방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도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세금을 납부하는 이유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세월호의 실질적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 증식과정에서 탈세와 불법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그에 대한 결과도 주목된다.

 

또한 퇴직하고 나서 유관업체에 재취업한 공무원들, 즉 ‘관피아’가 이번 사고의 또다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에 국세청의 ‘세(稅)피아’도 관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1차적으로는 선장과 선원들의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해 인명피해가 커졌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정부와 그 밑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 역시 큰 책임이 있다. 관료사회의 병폐가 일으킨 관재이기 때문이다.

 

국세청도 세금을 걷고 있는 주체로서 세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공직사회에 뿌리 깊이 자리잡고 있는 병폐을 뿌리뽑는 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교훈삼아 한국사회의 병폐를 반성하고 이의 근본 처방에 나서야 한다.

 

책임자는 일벌백계하고, 관피아의 연결고리로 빠져 나가는 세금과 눈먼 예산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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